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구름많음진도군-1.0℃
  • 구름많음산청-1.8℃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여수-0.7℃
  • 구름조금홍성-3.3℃
  • 구름많음포항-1.2℃
  • 구름많음부산-0.2℃
  • 구름많음서귀포5.9℃
  • 맑음양평-3.4℃
  • 맑음금산-3.1℃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광양시-0.9℃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조금북창원-0.1℃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추풍령-4.4℃
  • 구름조금남해0.6℃
  • 맑음세종-3.5℃
  • 구름많음제주1.9℃
  • 맑음속초-3.2℃
  • 맑음영월-5.0℃
  • 눈백령도-4.4℃
  • 구름많음해남-0.8℃
  • 맑음영주-4.6℃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조금거창-3.2℃
  • 맑음거제0.3℃
  • 구름조금수원-4.4℃
  • 구름조금김해시-0.7℃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의령군-0.9℃
  • 맑음인제-5.2℃
  • 구름조금임실-3.7℃
  • 구름조금북부산0.1℃
  • 맑음천안-3.9℃
  • 맑음서울-4.0℃
  • 맑음강릉-1.6℃
  • 구름조금구미-2.1℃
  • 구름조금보은-3.3℃
  • 맑음정선군-5.8℃
  • 맑음파주-5.6℃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정읍-2.6℃
  • 맑음동해-1.9℃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서청주-3.9℃
  • 맑음대관령-9.9℃
  • 구름많음영광군-2.5℃
  • 맑음춘천-4.2℃
  • 맑음청주-3.4℃
  • 구름조금남원-3.2℃
  • 맑음북강릉-2.2℃
  • 구름많음흑산도0.4℃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청송군-4.2℃
  • 눈울릉도-2.2℃
  • 구름조금상주-3.2℃
  • 구름조금창원-0.6℃
  • 맑음통영0.5℃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주-2.0℃
  • 구름많음영천-2.5℃
  • 맑음동두천-5.0℃
  • 구름조금부여-2.3℃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조금군산-2.2℃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봉화-5.9℃
  • 맑음보령-3.2℃
  • 맑음이천-3.7℃
  • 맑음태백-8.1℃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많음영덕-2.5℃
  • 맑음철원-6.7℃
  • 구름많음합천-0.1℃
  • 맑음북춘천-4.6℃
  • 맑음제천-4.7℃
  • 맑음원주-4.2℃
  • 구름조금완도-0.9℃
  • 구름많음대구-1.5℃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인천-5.1℃
  • 구름많음의성-2.1℃
  • 구름많음장흥-1.4℃
  • 맑음울진-1.1℃
  • 구름조금양산시0.8℃
  • 구름많음순천-3.0℃
  • 맑음강화-5.4℃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14:5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진정서 제출.jpg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도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벗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변협은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28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