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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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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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진정서 제출.jpg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도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벗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변협은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28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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