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 맑음대전8.3℃
  • 구름많음백령도10.4℃
  • 구름많음해남7.1℃
  • 맑음인제5.3℃
  • 맑음동두천6.4℃
  • 맑음부산9.6℃
  • 구름조금울릉도9.6℃
  • 맑음양산시7.2℃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정선군5.6℃
  • 맑음장수2.7℃
  • 구름조금진도군12.0℃
  • 맑음구미8.3℃
  • 맑음강릉7.8℃
  • 맑음문경7.0℃
  • 맑음경주시7.9℃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부안8.3℃
  • 맑음수원7.3℃
  • 맑음김해시8.6℃
  • 구름많음군산7.4℃
  • 흐림제주14.5℃
  • 구름많음완도8.9℃
  • 구름조금서산8.9℃
  • 맑음합천5.8℃
  • 맑음안동5.7℃
  • 맑음북춘천5.6℃
  • 맑음동해7.8℃
  • 맑음성산11.0℃
  • 맑음고창군6.3℃
  • 맑음창원10.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영월5.0℃
  • 맑음울산7.7℃
  • 맑음산청8.9℃
  • 맑음서울8.0℃
  • 맑음보은4.1℃
  • 흐림서청주6.6℃
  • 맑음부여4.9℃
  • 구름조금봉화1.2℃
  • 구름조금원주7.5℃
  • 흐림청주9.2℃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5.1℃
  • 맑음속초8.3℃
  • 맑음북창원9.7℃
  • 맑음임실4.4℃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청송군5.2℃
  • 맑음거창4.7℃
  • 맑음금산5.5℃
  • 구름많음목포11.1℃
  • 맑음순창군4.9℃
  • 구름많음보성군6.7℃
  • 맑음남원4.8℃
  • 구름많음강진군7.5℃
  • 맑음함양군6.5℃
  • 맑음파주2.3℃
  • 흐림천안6.5℃
  • 구름조금여수10.2℃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조금남해11.4℃
  • 맑음통영9.7℃
  • 구름조금거제10.8℃
  • 맑음전주8.4℃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제천3.4℃
  • 맑음서귀포12.9℃
  • 맑음밀양5.9℃
  • 맑음홍천4.9℃
  • 구름조금광주9.1℃
  • 맑음북부산5.4℃
  • 맑음포항8.8℃
  • 맑음강화4.8℃
  • 맑음영천6.0℃
  • 구름조금홍성9.6℃
  • 맑음고창7.5℃
  • 맑음진주5.8℃
  • 맑음세종6.7℃
  • 맑음인천8.7℃
  • 구름조금영주6.8℃
  • 맑음철원3.7℃
  • 구름조금충주4.0℃
  • 구름많음순천5.5℃
  • 구름조금광양시8.4℃
  • 맑음정읍5.7℃
  • 맑음춘천5.3℃
  • 맑음상주7.8℃
  • 맑음영덕5.0℃
  • 맑음대구8.7℃
  • 맑음의성5.5℃
  • 구름조금보령8.9℃
  • 맑음의령군4.5℃
  • 맑음추풍령6.8℃
  • 구름많음태백2.8℃
  • 맑음북강릉7.9℃
  • 맑음울진7.0℃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1:5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등도 신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진행된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특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