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부터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18세도 응시 가능

  • 흐림대전22.7℃
  • 비서울24.6℃
  • 흐림북춘천22.8℃
  • 흐림원주23.7℃
  • 흐림철원21.1℃
  • 흐림수원23.5℃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거창18.5℃
  • 흐림울산24.5℃
  • 흐림고창군22.1℃
  • 구름많음의령군22.5℃
  • 흐림동두천21.8℃
  • 흐림군산22.1℃
  • 비대구21.5℃
  • 구름많음진주24.1℃
  • 흐림광주19.5℃
  • 구름조금거제25.1℃
  • 흐림해남22.9℃
  • 흐림태백21.2℃
  • 흐림인제21.5℃
  • 흐림울진24.0℃
  • 흐림홍천22.1℃
  • 흐림합천21.5℃
  • 흐림북강릉23.8℃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북창원26.4℃
  • 흐림의성22.1℃
  • 흐림순창군18.7℃
  • 흐림이천23.9℃
  • 흐림남원19.4℃
  • 흐림부안21.3℃
  • 흐림천안22.5℃
  • 흐림속초24.3℃
  • 구름조금통영25.1℃
  • 흐림부여22.0℃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상주22.4℃
  • 흐림금산18.9℃
  • 흐림장흥23.5℃
  • 흐림포항25.5℃
  • 맑음부산25.9℃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전주21.3℃
  • 흐림흑산도22.4℃
  • 흐림완도24.7℃
  • 구름조금제주28.1℃
  • 흐림강릉26.0℃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청주24.5℃
  • 흐림춘천22.9℃
  • 흐림세종21.6℃
  • 흐림안동23.5℃
  • 흐림보은21.6℃
  • 흐림장수16.4℃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강화21.8℃
  • 흐림정선군21.7℃
  • 흐림대관령19.3℃
  • 흐림순천20.8℃
  • 흐림양평22.8℃
  • 흐림서산22.7℃
  • 구름많음김해시25.5℃
  • 흐림경주시23.4℃
  • 흐림봉화21.1℃
  • 흐림구미20.8℃
  • 흐림울릉도25.4℃
  • 구름많음양산시26.7℃
  • 흐림청송군22.5℃
  • 흐림추풍령16.7℃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정읍20.2℃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영광군21.7℃
  • 흐림진도군21.9℃
  • 흐림파주21.5℃
  • 흐림동해24.7℃
  • 흐림보령22.1℃
  • 흐림영천23.3℃
  • 비목포20.5℃
  • 흐림고창21.4℃
  • 흐림영주20.7℃
  • 흐림서청주22.2℃
  • 흐림강진군24.1℃
  • 흐림충주22.6℃
  • 흐림문경21.9℃
  • 구름많음고흥22.8℃
  • 흐림영월22.1℃
  • 흐림홍성23.0℃
  • 흐림임실18.5℃
  • 흐림영덕24.7℃
  • 흐림인천24.2℃
  • 흐림함양군18.3℃
  • 흐림제천21.5℃
  • 구름많음고산27.0℃
  • 흐림서귀포27.1℃

2024년부터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18세도 응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5 16:13:00
  • -
  • +
  • 인쇄

20200507144649150_CYI2Q1N4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규칙 개정 등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 성적 인정기간 폐지 등 올해부터 2025년에 변경될 시험까지 앞으로 시행될 변경사항을 3일 공고했다.

 

먼저, 올해 시험부터 바뀐 내용은 법원행정고등고시(이하 법원행시) 및 법무사 제2차 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을 국·한문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제공한다. 

 

또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하고,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150% 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행시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으며, 법원행시 및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다.

 

2024년에는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또한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