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들 징계 처분 내려져

  • 맑음대전13.4℃
  • 맑음군산11.6℃
  • 맑음제천10.7℃
  • 맑음양평14.4℃
  • 맑음보은10.2℃
  • 맑음고창군9.6℃
  • 맑음구미13.2℃
  • 맑음제주14.0℃
  • 맑음광주13.0℃
  • 맑음흑산도11.4℃
  • 맑음홍천12.9℃
  • 맑음청주15.1℃
  • 맑음서청주12.3℃
  • 맑음고산12.5℃
  • 맑음목포12.1℃
  • 맑음밀양14.0℃
  • 맑음장흥9.3℃
  • 맑음양산시15.0℃
  • 맑음산청11.5℃
  • 맑음전주11.6℃
  • 맑음고흥11.5℃
  • 맑음김해시16.5℃
  • 맑음광양시13.4℃
  • 맑음천안10.2℃
  • 맑음태백8.2℃
  • 맑음고창9.9℃
  • 맑음대관령8.8℃
  • 맑음인천12.7℃
  • 맑음추풍령11.4℃
  • 맑음부여10.5℃
  • 맑음서산10.7℃
  • 맑음영월12.9℃
  • 맑음남해15.1℃
  • 맑음임실9.5℃
  • 맑음부산15.8℃
  • 맑음진주14.6℃
  • 맑음통영14.8℃
  • 맑음거창11.6℃
  • 맑음북부산13.5℃
  • 맑음강화14.1℃
  • 맑음보령9.3℃
  • 맑음속초14.2℃
  • 맑음함양군9.3℃
  • 맑음의성10.3℃
  • 맑음보성군9.9℃
  • 맑음영천12.7℃
  • 맑음상주13.6℃
  • 맑음성산12.2℃
  • 맑음이천13.3℃
  • 맑음남원10.1℃
  • 맑음울릉도11.9℃
  • 맑음울산12.0℃
  • 맑음의령군13.8℃
  • 맑음순천8.7℃
  • 맑음북창원16.3℃
  • 맑음춘천14.0℃
  • 맑음북강릉9.7℃
  • 맑음합천14.9℃
  • 맑음창원16.1℃
  • 맑음포항14.0℃
  • 맑음경주시12.0℃
  • 맑음울진11.3℃
  • 맑음세종12.0℃
  • 맑음문경10.7℃
  • 맑음충주12.0℃
  • 맑음백령도11.9℃
  • 맑음홍성11.3℃
  • 맑음정선군8.1℃
  • 맑음장수7.4℃
  • 맑음동두천14.4℃
  • 맑음수원11.6℃
  • 맑음파주12.4℃
  • 맑음해남10.4℃
  • 맑음금산12.4℃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7.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청송군9.5℃
  • 맑음인제9.2℃
  • 맑음거제13.9℃
  • 맑음완도12.6℃
  • 맑음영광군10.1℃
  • 맑음영덕10.3℃
  • 맑음대구16.2℃
  • 맑음원주13.6℃
  • 맑음북춘천12.0℃
  • 맑음순창군10.5℃
  • 맑음정읍10.4℃
  • 맑음여수15.4℃
  • 맑음동해10.9℃
  • 맑음서울13.7℃
  • 맑음영주10.0℃
  • 맑음철원11.7℃
  • 맑음안동13.8℃
  • 맑음강릉13.0℃
  • 맑음강진군12.3℃
  • 맑음부안10.5℃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들 징계 처분 내려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6 09:45:00
  • -
  • +
  • 인쇄

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합격자가 번복되면서 탈락한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수험생은 합격자 번복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망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A씨와 B씨에게는 경징계, C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경찰 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 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만든 시험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해,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강화, 면접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