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공고

  • 맑음북부산15.1℃
  • 안개흑산도13.6℃
  • 맑음양평13.8℃
  • 박무창원14.5℃
  • 맑음서울14.2℃
  • 맑음영덕15.3℃
  • 맑음경주시13.5℃
  • 맑음천안12.9℃
  • 맑음거창11.8℃
  • 박무북춘천13.1℃
  • 맑음함양군11.8℃
  • 흐림부여14.2℃
  • 맑음문경13.0℃
  • 맑음춘천13.5℃
  • 맑음이천14.4℃
  • 흐림제천13.6℃
  • 흐림충주15.4℃
  • 맑음울릉도17.1℃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태백10.1℃
  • 맑음추풍령13.7℃
  • 박무목포13.3℃
  • 맑음대구14.1℃
  • 맑음세종14.3℃
  • 맑음영주11.6℃
  • 흐림상주14.3℃
  • 맑음서청주13.8℃
  • 맑음밀양13.7℃
  • 맑음성산16.5℃
  • 맑음남해15.3℃
  • 흐림정선군12.2℃
  • 맑음고흥13.5℃
  • 맑음포항15.2℃
  • 맑음울진16.7℃
  • 맑음보성군15.0℃
  • 맑음장흥14.1℃
  • 흐림순창군14.7℃
  • 맑음동두천13.1℃
  • 맑음속초19.2℃
  • 비백령도12.1℃
  • 흐림금산12.7℃
  • 박무여수15.1℃
  • 맑음강화13.7℃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정읍13.7℃
  • 박무대전15.1℃
  • 맑음강진군13.0℃
  • 박무청주15.1℃
  • 흐림보령13.0℃
  • 맑음북창원14.4℃
  • 흐림임실13.8℃
  • 맑음인제12.1℃
  • 맑음광양시15.2℃
  • 맑음대관령11.3℃
  • 맑음완도16.3℃
  • 흐림남원14.5℃
  • 맑음강릉19.6℃
  • 흐림영광군13.3℃
  • 맑음부산16.6℃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수원13.6℃
  • 맑음산청12.0℃
  • 박무인천14.8℃
  • 흐림광주13.7℃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합천13.2℃
  • 맑음북강릉19.4℃
  • 흐림고창13.4℃
  • 흐림의성13.1℃
  • 맑음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13.3℃
  • 맑음순천14.2℃
  • 맑음의령군13.2℃
  • 맑음원주15.0℃
  • 맑음구미13.3℃
  • 맑음서산12.4℃
  • 흐림군산14.1℃
  • 흐림전주15.3℃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김해시14.2℃
  • 맑음봉화10.3℃
  • 흐림보은13.1℃
  • 맑음울산14.9℃
  • 박무안동13.3℃
  • 맑음통영14.5℃
  • 맑음홍천12.2℃
  • 맑음양산시14.6℃
  • 안개홍성13.3℃
  • 구름많음부안14.2℃
  • 흐림진주13.6℃
  • 맑음파주12.6℃
  • 맑음동해19.6℃
  • 맑음거제15.7℃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도군11.9℃
  • 맑음철원11.9℃
  • 흐림영월13.7℃

인사처,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공고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6:04:00
  • -
  • +
  • 인쇄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jpg


신청 기간 1월 9~13일, 임용유예자 명단 2월 8일 확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임용유예를 9일 안내했다.

 

이번 임용유예 신청 및 연장은 2021년 이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또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2021년 이전 합격생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임용유예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9일(9시)부터 13일(24시)까지이며, 임용유예자 명단은 2월 8일에 확정 및 통보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임용유예 신청자들은 서명이 반드시 포함된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 한 개의 스캔 파일로 하여 첨부해야 한다”라며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용유예 연장은 입대 예정자를 포함하여 현재 군 복무 등 법에 규정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 밖의 예외사유로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 38조, 임용령 제 12조의2‧제13조의2)에 따라 연장이 불가하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2023년도에 예정되어있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 기간에 출산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사전연락해야 한다.

 

한편, 2021년 이전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