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 필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지텔프가 2023년도 국회 입법고시와 법원 행정고시 지원을 위한 지텔프(G-TELP) 정기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의 공고에 따르면, 제39회 입법고시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는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고시별 제1차 시험에 포함되는 영어 과목은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청각장애 응시자는 Level 2의 43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정기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지텔프(G-TELP)를 통한 자격요건 마련은 국회 입법고시의 경우 제497회 정기시험(2월 12일)까지, 법원 행정고시는 제499회 정기시험(3월 5일)까지 인정된다.
지텔프 정기시험은 매월 2회 일요일 오후 3시에 전국 지정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올해 1월과 4월, 9월에는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월 1회 시험이 추가로 시행된다.
한편, 지텔프(G-TELP)는 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관의 채용과 국가전문자격의 영어 대체 시험, 대학의 졸업인증시험과 신입생 반편성고사를 위한 하프 모의고사 등으로 널리 활용되며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은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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