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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3,255명 응시, 올해 합격자 규모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9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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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율.jpg


응시율 전년 대비 하락한 89.3%, 합격자 1,700명 내외로 결정될 듯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시험에는 총 3,644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실제 시험에는 3,255명이 응시하여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지난해 92.3%와 비교하여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했다.

 

한편,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종료되면서 응시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합격률로 옮겨가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라며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실시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라며 “법무부는 올해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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