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관세사 시험 출제 및 관리강화…응시 수수료 현실화하기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세무사시험의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내년도부터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인됐다.
이번에 발표된 세무사령에 따르면, 세무사시험 준비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응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시험(토익 등)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2024년부터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청각장애인 영어 성적 기준도 완화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영어 듣기 능력 측정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세무사와 관세사시험 응시 수수료도 현실화했다.
현행 세무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2차 통합 3만 원이며, 관세사시험 응시 수수료는 1·2차 통합 2만 원이다.
이를 2024년부터는 세무사시험의 경우 1차 3만 원, 2차 3만 원으로 변경한다. 관세사시험도 1차 3만 원, 2차 3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
응시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관세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강화를 위해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주요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공인회계사 10만 원(1차 5만 원, 2차 5만 원) ▲변리사 10만 원(1차 5만 원, 2차 5만 원) ▲감정평가사 8만 원(1차 4만 원, 2차 4만 원) ▲공인노무사 7.5만 원(1차 3만 원, 2차 4.5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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