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인원이 19일 확정된 결과,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각 중앙행정기관(임용예정기관)이 자체 선발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연간 일정을 통합 공고하고, 총 1,516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 선발인원 2,135명과 비교하여 619명이 축소된 인원이다.
임용예정기관별로는 경찰청이 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7명, 법무부 200명, 해양경찰청 89명, 해양수산부 74명 등이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2명 ▲관세청 32명 ▲교육부 10명 ▲국가보훈처 3명 ▲국무조정실 1명 ▲국방부 4명 ▲국세청 34명 ▲국토교통부 30명 ▲금융위원회 2명 ▲농림축산식품부 61명 ▲농촌진흥청 2명 ▲대검찰청 7명 ▲문화재청 36명 ▲문화체육관광부 17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 ▲방위사업청 4명 ▲병무청 3명 ▲보건복지부 27명 ▲산림청 12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소방청 3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4명 ▲외교부 5명 ▲조달청 3명 ▲질병관리청 17명 ▲통계청 1명 ▲통일부 2명 ▲특허청 39명 ▲행정안전부 42명 ▲환경부 39명 등이다.
이번 채용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시험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한다”라며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채용 공고는 각각 2월과 4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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