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소방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맑음이천5.4℃
  • 맑음강릉9.6℃
  • 맑음목포5.6℃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진도군6.0℃
  • 맑음강진군7.7℃
  • 맑음북창원10.7℃
  • 맑음홍천7.9℃
  • 맑음북춘천7.6℃
  • 맑음천안5.1℃
  • 맑음인천4.8℃
  • 맑음고창4.1℃
  • 맑음통영9.7℃
  • 맑음흑산도4.9℃
  • 맑음순창군6.8℃
  • 맑음순천7.8℃
  • 맑음부여6.1℃
  • 맑음의성7.7℃
  • 맑음백령도5.6℃
  • 맑음영월7.7℃
  • 맑음고창군5.2℃
  • 맑음안동8.3℃
  • 맑음철원5.7℃
  • 맑음금산5.9℃
  • 맑음장흥8.1℃
  • 맑음여수9.3℃
  • 맑음보은5.8℃
  • 맑음구미9.4℃
  • 맑음정선군7.7℃
  • 맑음동해6.7℃
  • 맑음영덕5.9℃
  • 맑음북강릉6.5℃
  • 맑음추풍령7.5℃
  • 맑음창원9.0℃
  • 맑음제주8.7℃
  • 맑음남해8.8℃
  • 맑음춘천8.1℃
  • 맑음홍성4.4℃
  • 맑음거제9.9℃
  • 맑음충주6.6℃
  • 맑음영광군4.3℃
  • 맑음영주8.1℃
  • 맑음김해시9.3℃
  • 맑음부안5.0℃
  • 맑음파주4.0℃
  • 맑음대전6.2℃
  • 맑음합천9.3℃
  • 맑음거창7.3℃
  • 맑음완도6.7℃
  • 맑음수원4.6℃
  • 맑음제천6.7℃
  • 맑음북부산9.0℃
  • 맑음상주8.8℃
  • 맑음의령군8.0℃
  • 맑음울진6.6℃
  • 맑음광주7.8℃
  • 맑음대관령3.0℃
  • 맑음해남6.3℃
  • 맑음경주시7.7℃
  • 맑음대구10.7℃
  • 맑음진주8.2℃
  • 맑음울릉도5.4℃
  • 맑음전주6.1℃
  • 맑음정읍4.5℃
  • 맑음포항10.2℃
  • 맑음양산시9.5℃
  • 맑음봉화3.1℃
  • 맑음고흥7.5℃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밀양11.0℃
  • 맑음울산8.0℃
  • 맑음원주6.9℃
  • 맑음군산4.7℃
  • 맑음태백4.0℃
  • 맑음임실6.0℃
  • 맑음산청10.3℃
  • 맑음성산7.3℃
  • 맑음보령2.2℃
  • 맑음영천9.9℃
  • 맑음장수5.7℃
  • 맑음청송군8.1℃
  • 맑음강화3.0℃
  • 맑음서귀포10.7℃
  • 맑음함양군9.4℃
  • 맑음동두천5.5℃
  • 맑음남원7.2℃
  • 맑음고산8.3℃
  • 맑음광양시9.7℃
  • 맑음보성군8.9℃
  • 맑음서청주4.2℃
  • 맑음부산10.1℃
  • 맑음세종5.9℃
  • 맑음서울5.7℃
  • 맑음양평7.0℃
  • 맑음문경8.0℃
  • 맑음청주7.0℃
  • 맑음서산3.0℃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소방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4:30:00
  • -
  • +
  • 인쇄

소방활동 방해사범.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 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 건수가 전년도보다 56.3%(27건)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고 분석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또 전체 위반사항 적발 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으로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 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