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소방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흐림창원8.7℃
  • 흐림부여6.6℃
  • 흐림안동4.1℃
  • 흐림상주4.0℃
  • 흐림흑산도10.9℃
  • 비수원4.9℃
  • 흐림추풍령4.0℃
  • 흐림남해8.8℃
  • 흐림인천5.6℃
  • 흐림홍천1.6℃
  • 흐림문경3.4℃
  • 흐림산청7.8℃
  • 흐림영덕7.2℃
  • 흐림합천6.5℃
  • 흐림강릉7.7℃
  • 흐림의령군6.2℃
  • 흐림고창군9.1℃
  • 흐림북강릉6.6℃
  • 맑음고산14.4℃
  • 흐림대구6.8℃
  • 맑음제주14.3℃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대전8.7℃
  • 구름많음동두천3.7℃
  • 흐림광주9.1℃
  • 흐림대관령0.3℃
  • 흐림순천7.7℃
  • 흐림거창3.7℃
  • 흐림정읍9.4℃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밀양7.4℃
  • 흐림춘천1.8℃
  • 흐림부산9.8℃
  • 흐림전주9.0℃
  • 흐림의성5.4℃
  • 흐림진주7.8℃
  • 흐림김해시9.0℃
  • 흐림동해9.0℃
  • 흐림고창9.7℃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충주4.5℃
  • 흐림정선군1.8℃
  • 박무북춘천0.9℃
  • 흐림서산8.3℃
  • 흐림광양시9.1℃
  • 흐림장수6.0℃
  • 흐림북창원9.6℃
  • 흐림통영9.3℃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순창군7.2℃
  • 흐림금산8.4℃
  • 흐림홍성9.4℃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울릉도8.4℃
  • 흐림원주2.7℃
  • 흐림군산8.7℃
  • 구름조금성산11.5℃
  • 흐림인제1.9℃
  • 흐림진도군11.1℃
  • 흐림목포10.5℃
  • 흐림고흥8.6℃
  • 흐림태백2.0℃
  • 흐림청주8.6℃
  • 흐림세종7.9℃
  • 흐림영주3.2℃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양산시9.7℃
  • 흐림경주시6.6℃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함양군6.0℃
  • 구름많음철원1.8℃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영월3.5℃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구미5.6℃
  • 흐림울진7.4℃
  • 흐림청송군4.4℃
  • 흐림서청주6.3℃
  • 흐림여수9.5℃
  • 흐림거제9.0℃
  • 흐림장흥9.0℃
  • 흐림천안7.0℃
  • 흐림이천2.7℃
  • 흐림제천3.1℃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남원7.1℃
  • 흐림임실7.3℃
  • 흐림영천6.4℃
  • 흐림포항8.7℃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보성군8.4℃
  • 비서울4.4℃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보은5.4℃
  • 흐림봉화1.8℃
  • 흐림북부산9.1℃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소방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4:30:00
  • -
  • +
  • 인쇄

소방활동 방해사범.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 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 건수가 전년도보다 56.3%(27건)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고 분석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또 전체 위반사항 적발 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으로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 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