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 흐림대관령16.7℃
  • 맑음북부산23.3℃
  • 맑음남해21.3℃
  • 맑음완도22.5℃
  • 맑음영덕22.0℃
  • 맑음인천22.9℃
  • 맑음장수13.6℃
  • 흐림태백17.0℃
  • 맑음양산시23.3℃
  • 맑음금산16.9℃
  • 흐림울릉도22.8℃
  • 맑음통영21.3℃
  • 흐림북강릉21.3℃
  • 맑음영주14.8℃
  • 맑음의성15.3℃
  • 맑음서청주17.1℃
  • 구름많음밀양23.1℃
  • 맑음울산22.4℃
  • 맑음문경15.3℃
  • 맑음장흥18.3℃
  • 맑음창원22.2℃
  • 맑음강진군18.6℃
  • 맑음부여19.7℃
  • 맑음북춘천17.0℃
  • 맑음양평19.0℃
  • 맑음보은15.5℃
  • 흐림강릉21.5℃
  • 구름많음봉화19.8℃
  • 맑음전주20.7℃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영천17.2℃
  • 맑음거창15.1℃
  • 맑음보령21.2℃
  • 맑음산청16.0℃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수원21.6℃
  • 맑음동두천18.7℃
  • 맑음북창원21.8℃
  • 맑음강화20.3℃
  • 맑음홍성19.8℃
  • 맑음순천14.6℃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정읍19.5℃
  • 맑음군산21.3℃
  • 맑음김해시22.1℃
  • 맑음영월17.1℃
  • 맑음대전19.6℃
  • 맑음순창군19.3℃
  • 맑음속초20.8℃
  • 맑음해남19.8℃
  • 맑음홍천16.8℃
  • 맑음울진23.2℃
  • 맑음여수22.8℃
  • 맑음고산22.9℃
  • 맑음흑산도22.5℃
  • 맑음제천14.6℃
  • 맑음인제17.6℃
  • 맑음추풍령15.5℃
  • 맑음남원20.9℃
  • 맑음고창군20.0℃
  • 맑음철원18.8℃
  • 맑음이천17.5℃
  • 맑음상주16.4℃
  • 맑음대구18.9℃
  • 맑음진도군19.0℃
  • 맑음청송군14.8℃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세종18.8℃
  • 맑음춘천17.0℃
  • 맑음광양시22.2℃
  • 맑음보성군17.6℃
  • 맑음영광군19.3℃
  • 맑음합천16.7℃
  • 맑음함양군14.9℃
  • 맑음원주18.2℃
  • 맑음의령군20.4℃
  • 맑음고창18.8℃
  • 맑음구미17.9℃
  • 맑음광주21.0℃
  • 맑음포항24.0℃
  • 맑음고흥20.9℃
  • 맑음부산22.7℃
  • 맑음서산20.4℃
  • 맑음서울21.5℃
  • 구름많음정선군20.1℃
  • 맑음천안17.6℃
  • 맑음목포21.8℃
  • 맑음충주16.7℃
  • 맑음제주23.5℃
  • 맑음임실15.4℃
  • 맑음청주21.1℃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부안19.7℃
  • 맑음파주17.8℃
  • 맑음안동16.3℃
  • 맑음거제21.8℃
  • 맑음진주20.7℃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3:52:00
  • -
  • +
  • 인쇄

img_mvisual.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부정 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자신의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