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 흐림고흥21.5℃
  • 맑음울진21.5℃
  • 구름많음부안21.7℃
  • 구름많음고창21.6℃
  • 흐림목포22.2℃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임실22.6℃
  • 흐림김해시23.4℃
  • 흐림의령군23.1℃
  • 흐림장흥22.4℃
  • 구름많음청송군20.0℃
  • 흐림울산22.2℃
  • 구름많음영천22.6℃
  • 흐림강진군23.3℃
  • 맑음정선군19.1℃
  • 흐림남해22.8℃
  • 흐림제주22.4℃
  • 맑음서청주21.8℃
  • 맑음강릉21.1℃
  • 맑음홍천21.4℃
  • 흐림부산23.8℃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전주23.1℃
  • 흐림여수23.0℃
  • 흐림진주21.6℃
  • 맑음대관령14.8℃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해남22.3℃
  • 흐림순천21.5℃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거제22.0℃
  • 흐림남원24.2℃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광주24.1℃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청주24.8℃
  • 맑음북춘천21.5℃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철원20.8℃
  • 흐림북창원24.3℃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고창군21.9℃
  • 구름많음경주시22.6℃
  • 흐림광양시23.1℃
  • 맑음북강릉19.5℃
  • 맑음세종21.5℃
  • 맑음구미23.1℃
  • 구름많음안동22.4℃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춘천21.2℃
  • 맑음원주23.4℃
  • 흐림완도21.7℃
  • 흐림정읍22.2℃
  • 흐림합천23.4℃
  • 맑음동해20.9℃
  • 흐림함양군22.0℃
  • 흐림고산21.4℃
  • 맑음추풍령20.9℃
  • 맑음봉화18.7℃
  • 구름많음보령21.1℃
  • 맑음대전23.2℃
  • 구름많음포항23.8℃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강화20.6℃
  • 흐림순창군23.0℃
  • 흐림진도군21.8℃
  • 흐림창원23.0℃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서산21.0℃
  • 맑음양평22.2℃
  • 흐림보성군22.8℃
  • 맑음홍성21.6℃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인천22.9℃
  • 맑음영주21.3℃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영덕20.1℃
  • 맑음충주22.2℃
  • 흐림성산22.4℃
  • 맑음부여22.3℃
  • 맑음백령도19.5℃
  • 맑음울릉도21.7℃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영월20.7℃
  • 맑음군산21.1℃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장수21.2℃
  • 맑음태백17.0℃
  • 흐림산청22.1℃
  • 흐림통영21.9℃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3:52:00
  • -
  • +
  • 인쇄

img_mvisual.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부정 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자신의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