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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5개 로스쿨 중 9곳만 인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2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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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결과.jpg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곳은 한시적 불인증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3주기 로스쿨 평가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3주기 평가는 지난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에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25개 로스쿨 중 인증을 받은 곳은 9곳으로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였다.

 

또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곳이었다.

 

특히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경희대와 서강대, 인하대 3곳이 한시적 불인증을 처음으로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라며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지난 1주기와 2주기와 비교하여 특별히 평가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라며 “대다수 교원의 경우 우수한 경력과 실력이 검증되었음에도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설명했다.

 

또한“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조건부 승인, 한시적 불인정 판정 로스쿨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라며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설치인가(취소), 폐지 및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과 같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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