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 채용 공고 적발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순천22.4℃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울진27.7℃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서울23.4℃
  • 흐림북춘천21.2℃
  • 구름많음구미25.8℃
  • 흐림강화21.2℃
  • 맑음고창23.4℃
  • 흐림속초22.6℃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의령군25.3℃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목포23.9℃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남원23.5℃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홍성23.6℃
  • 구름많음통영23.1℃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순창군22.2℃
  • 흐림백령도16.2℃
  • 맑음영천25.7℃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군산23.0℃
  • 맑음밀양25.8℃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남해21.7℃
  • 구름많음서귀포23.9℃
  • 흐림원주22.7℃
  • 흐림양평21.8℃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태백24.1℃
  • 구름많음임실23.1℃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북부산26.0℃
  • 구름많음고창군23.5℃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파주20.2℃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산청23.8℃
  • 맑음거제25.6℃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진주22.6℃
  • 구름많음영덕26.5℃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포항27.1℃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철원19.7℃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해남23.8℃
  • 맑음여수22.3℃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춘천21.1℃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세종23.6℃

고용부,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 채용 공고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0 17:04: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원 자격 20~35세’,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채용 공고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했다.

 

이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원자격에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