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의 65점 이상부터 2차 전형 가점 반영… 제507회 G-TELP 정기시험(6월 25일) 성적까지 제출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올해 공군 제151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023년 1차 예비 장교 후보생 모집계획부터 영어 가점 인정 시험에 국제 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가 추가된다.
이 시험은 레벨 2의 65점 이상부터 가점으로 인정되며 97점 이상 취득 시 최대 15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서류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4일 이내 유효한 정기시험 결과 원본에 한해 인정되며 오는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기 기간 내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도 영어 가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시험을 통한 자격 가점 반영은 제507회 정기시험(6월 25일) 성적까지 인정된다.
현시점으로부터 영어 가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정기시험 일정은 △500회(3월 19일) △501회(4월 2일) △502회(4월 16일) 등 8회차이다.
해당 시험은 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 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관의 채용과 국가전문자격의 영어 대체 시험, 대학의 졸업 인증시험과 신입생 반편성고사를 위한 하프 모의고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한편, 한국지텔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의 정기시험 시행 방법을 비대면 온라인 시험(IBT at Home) 형태로 올해 상반기 중 변경 시행할 것을 사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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