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더 많은 피해자 목소리 형사절차에 반영,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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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더 많은 피해자 목소리 형사절차에 반영,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3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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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제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더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작년에는 230개 경찰서에서 총 1,696명(여 1,450명 / 남 246명)의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작성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는 고위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경찰청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1,6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응답 : 1,026명),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올해 전국 확대 운영을 앞두고 모든 시·군에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한국법심리학회와 협업하여 심리전문가 31명을 추가로 양성할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 우려가 커 신속히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 수사 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 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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