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120명·등기사무 30명, 합격선 전년 대비 큰 폭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난 3월 11일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총 150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28일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응시자 754명 중 1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는 법원사무 120명, 등기사무 30명이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얻었다.
특히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40여 명이 증원된 것으로, 법원행정처의 합격자 수 확대 기조가 반영됐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기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합격선은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68.333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하락했다.
법원사무는 지난해(74.167점)보다 5.834점, 등기사무는 전년(73.333점) 대비 5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3년 제41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되며, 합격자는 5월 30일 발표된다. 이후 인성검사(6월 2일)과 면접시험(6월 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확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