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간인재 영입 해외까지 확대, 공직 인재 후보 다양해진다

  • 맑음고흥14.9℃
  • 맑음상주12.2℃
  • 맑음동두천11.1℃
  • 맑음순천12.2℃
  • 맑음강릉13.7℃
  • 맑음서청주11.1℃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고창군12.9℃
  • 맑음의성13.1℃
  • 구름조금성산15.5℃
  • 구름조금홍성12.5℃
  • 맑음장흥14.1℃
  • 구름많음진도군13.8℃
  • 맑음인제9.9℃
  • 맑음파주10.6℃
  • 맑음세종11.6℃
  • 맑음영천13.5℃
  • 맑음함양군13.8℃
  • 맑음창원14.4℃
  • 구름조금흑산도13.3℃
  • 맑음이천12.0℃
  • 맑음영주10.5℃
  • 맑음순창군11.7℃
  • 맑음해남13.4℃
  • 맑음서울11.9℃
  • 맑음태백8.1℃
  • 맑음거제15.3℃
  • 맑음북강릉13.7℃
  • 맑음북부산15.9℃
  • 구름조금백령도11.3℃
  • 맑음남해15.9℃
  • 맑음구미13.4℃
  • 맑음양산시16.5℃
  • 맑음광양시15.1℃
  • 맑음보은11.3℃
  • 맑음추풍령10.5℃
  • 맑음대구13.1℃
  • 맑음양평11.1℃
  • 맑음보성군14.9℃
  • 맑음남원12.4℃
  • 맑음전주13.3℃
  • 맑음합천15.2℃
  • 맑음김해시16.3℃
  • 맑음영월10.5℃
  • 맑음경주시14.4℃
  • 맑음철원9.5℃
  • 맑음문경11.2℃
  • 맑음부산15.9℃
  • 맑음진주14.9℃
  • 구름조금서산12.0℃
  • 맑음장수10.7℃
  • 맑음천안11.3℃
  • 맑음수원10.7℃
  • 맑음밀양15.1℃
  • 맑음금산12.0℃
  • 맑음군산12.7℃
  • 구름조금고창13.1℃
  • 맑음보령14.2℃
  • 맑음홍천10.3℃
  • 맑음산청13.9℃
  • 맑음서귀포20.6℃
  • 맑음북춘천10.8℃
  • 맑음대전13.1℃
  • 맑음대관령5.9℃
  • 맑음완도15.4℃
  • 맑음충주11.1℃
  • 맑음강화10.5℃
  • 맑음의령군14.3℃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부여13.3℃
  • 맑음청주12.3℃
  • 맑음광주12.8℃
  • 맑음임실12.3℃
  • 맑음안동12.1℃
  • 맑음동해13.8℃
  • 맑음북창원15.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여수14.3℃
  • 맑음울진14.2℃
  • 맑음춘천11.4℃
  • 맑음포항14.1℃
  • 맑음부안12.4℃
  • 맑음제천10.3℃
  • 맑음원주10.8℃
  • 맑음속초12.2℃
  • 맑음울릉도12.8℃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정읍12.4℃
  • 맑음울산13.8℃
  • 맑음강진군14.3℃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통영16.8℃
  • 맑음거창13.2℃
  • 맑음영덕13.2℃
  • 맑음봉화10.6℃
  • 구름조금목포12.1℃
  • 맑음인천10.6℃

민간인재 영입 해외까지 확대, 공직 인재 후보 다양해진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15:10:00
  • -
  • +
  • 인쇄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jpg

 

‘공직후보자 규정’ 입법예고,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민간인재 영입을 해외로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내 정부 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 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4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 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 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 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디비(DB)’) 활용기관을 확대해 지방공기업도 인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국가인재디비(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후 10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상당)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디비(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