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도 어학성적 최대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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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도 어학성적 최대 5년으로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8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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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어학성적 인정.JPG

 

종류도 22종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되고, 그 종류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 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7월부터는 시험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불가해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어학시험 대상을 선정하고, 등록 편의를 위해 어학시험 시행사와 시스템 연계 등을 실시했다.

 

또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유승주 인재채용 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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