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 맑음제천-4.1℃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고흥2.9℃
  • 흐림영광군-0.6℃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대전0.1℃
  • 흐림영덕5.2℃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거창-1.1℃
  • 맑음정선군1.3℃
  • 구름많음영주3.2℃
  • 흐림북창원7.5℃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울산5.6℃
  • 흐림순천3.3℃
  • 흐림경주시6.4℃
  • 구름많음진도군4.7℃
  • 맑음춘천-1.2℃
  • 맑음수원0.7℃
  • 맑음서귀포7.9℃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보령-0.4℃
  • 맑음군산0.5℃
  • 맑음상주3.5℃
  • 맑음서청주-2.7℃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영월-2.4℃
  • 흐림거제5.4℃
  • 흐림청송군-1.8℃
  • 맑음안동2.4℃
  • 흐림포항6.3℃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백령도5.3℃
  • 흐림남원0.0℃
  • 흐림부산8.3℃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5℃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봉화-3.4℃
  • 맑음이천-0.9℃
  • 맑음문경2.3℃
  • 흐림장수-2.6℃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금산-1.7℃
  • 맑음인제1.9℃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청주1.8℃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성산6.4℃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전주1.0℃
  • 구름많음제주6.0℃
  • 흐림창원7.8℃
  • 맑음동두천0.0℃
  • 구름많음추풍령-1.4℃
  • 흐림김해시5.9℃
  • 맑음양평-0.3℃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고창-1.2℃
  • 흐림양산시6.6℃
  • 맑음서울2.8℃
  • 흐림순창군-0.4℃
  • 맑음흑산도4.7℃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철원0.9℃
  • 맑음인천3.4℃
  • 흐림통영6.2℃
  • 맑음속초7.8℃
  • 맑음세종-1.0℃
  • 맑음대관령-1.5℃
  • 구름많음고창군-0.4℃
  • 흐림부안0.8℃
  • 흐림장흥3.0℃
  • 맑음서산-2.2℃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강화3.2℃
  • 맑음북강릉6.0℃
  • 흐림해남4.4℃
  • 흐림합천1.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4 11: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2022년 기준 5.7%로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