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 개정, 소통·공감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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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 개정, 소통·공감 등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1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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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험.jpg

 

어학검정 점수 공공분야 공동 활용, 경채 시험 소속장관 자율성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개정된다.

 

1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 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었다.

 

토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사혁신처는 2015년 3년으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최근 공공기관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이 5년으로 연장되고 있어,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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