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3_박승수 변호사

  • 흐림서청주19.0℃
  • 맑음고창군19.8℃
  • 맑음백령도20.7℃
  • 흐림추풍령18.6℃
  • 구름조금보성군21.9℃
  • 맑음정읍19.9℃
  • 맑음인제11.9℃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남원20.0℃
  • 흐림영주18.8℃
  • 맑음강진군21.7℃
  • 구름조금완도22.2℃
  • 맑음북춘천15.5℃
  • 흐림목포21.0℃
  • 맑음서울18.5℃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이천18.1℃
  • 흐림거창19.2℃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장수18.5℃
  • 맑음동두천16.0℃
  • 흐림산청19.4℃
  • 흐림영월16.9℃
  • 맑음인천20.0℃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많음양산시22.8℃
  • 비포항20.3℃
  • 맑음수원18.6℃
  • 구름조금보령19.8℃
  • 흐림진도군21.3℃
  • 박무홍성18.8℃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함양군19.6℃
  • 구름조금고흥21.5℃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고창20.2℃
  • 흐림북부산22.2℃
  • 맑음세종20.2℃
  • 흐림청주20.2℃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순천
  • 구름많음합천20.6℃
  • 박무울산20.3℃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춘천15.8℃
  • 흐림울진19.9℃
  • 맑음원주17.9℃
  • 비울릉도19.1℃
  • 흐림경주시20.3℃
  • 구름조금충주18.6℃
  • 구름조금흑산도23.4℃
  • 맑음천안17.3℃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임실19.7℃
  • 흐림태백16.2℃
  • 구름많음북창원21.9℃
  • 흐림문경19.4℃
  • 비서귀포25.3℃
  • 맑음철원14.3℃
  • 맑음북강릉20.6℃
  • 흐림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창원21.3℃
  • 흐림영덕19.2℃
  • 맑음파주16.2℃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대관령9.8℃
  • 맑음강화17.8℃
  • 흐림성산24.2℃
  • 흐림봉화17.7℃
  • 맑음영광군20.4℃
  • 흐림대구20.1℃
  • 맑음속초18.6℃
  • 흐림보은19.4℃
  • 구름조금강릉20.3℃
  • 흐림동해22.0℃
  • 흐림영천19.7℃
  • 흐림안동19.1℃
  • 맑음해남21.2℃
  • 구름많음의령군19.7℃
  • 맑음양평18.8℃

2024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3_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5 10:21:00
  • -
  • +
  • 인쇄

【문제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해야 하므로 계약에서만 발생하고 단독행위인 채권포기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본다.

 

③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행위는 제103조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⑤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서 유효해 진다.

 

【문제 2】다음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丙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丁이 丙의 전세권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丁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도 丙이 악의라면 丁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단순히 추심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자와는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는 전체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하여도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 3】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소유한 X부동산에 甲과 乙이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한 이후 甲이 丙에게 X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다시 선의의 丁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丙은 丁에게 乙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甲종중이 X토지를 매수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원 乙에게 명의신탁하면서, 乙이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乙과 합의로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X토지에 관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실제 甲과 乙이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甲과 乙의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③ 甲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통정하여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만약 丙이 이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 丙이 선의라도 甲은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① 甲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甲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丙이 계약이전 받은 경우, 계약이전은‘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에 따라 甲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甲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乙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乙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乙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甲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甲과 乙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甲의 추완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의 남편인 丙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丁과 戊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경우, 戊는 乙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image01.jpg

 

【문제 4】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인 경우,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④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제580조 담보책임만 청구할 수 있고,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보증계약에서 ʻ주채무자의 변제자력ʼ 또는 ʻ다른 담보의 존재ʼ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착오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ㄷ. 착오로 인지한 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고,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효과는 소급한다.

 

ㄹ.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서면에 의한 증여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ㅁ.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乙도 甲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나,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① ㄱ, ㄴ, ㄹ, ㅁ

② ㄱ, ㄷ, ㄹ, ㅁ

③ ㄱ, ㄹ

④ ㄱ, ㅁ

⑤ ㄱ, ㄹ, ㅁ

 

【문제 6】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甲은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제 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국가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모른 상태에서 甲이 국유지 X대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X대지 및 Y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화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사기로 인하여 상대방이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므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행위시에 성립한다.

 

【문제 8】甲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乙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설사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丙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甲은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 丙이 손해를 입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 9】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후, 본인 甲이 주택을 丁에게 임대하고, 丁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본인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해도 丁의 임차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ㄴ.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무권대리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지만,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ㄹ. 상대방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ㅁ.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ㄷ

⑤ ㄱ, ㄷ, ㄹ

 

【문제 10】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외출장 중에 있는 甲의 처 乙은 자신의 친정오빠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목적으로 甲 몰래 甲의 X 토지를 팔 계획을 세웠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乙은 甲과 전혀 의논함이 없이 甲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乙에게 맡겨둔 甲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甲의 X 토지를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丙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乙이 甲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乙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甲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④ 丙은 乙에게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어 ʻ이행책임ʼ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 乙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위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된다.

 

⑤ 丙은 乙에게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위 제135조의 책임은 부정된다.

   

정답 : ⑤③⑤④⑤/③⑤⑤③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