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북창원5.8℃
  • 흐림의성3.4℃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부산8.9℃
  • 비울릉도7.4℃
  • 흐림장수5.7℃
  • 흐림철원1.3℃
  • 흐림영광군7.1℃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서산4.2℃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청송군1.5℃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많음통영7.1℃
  • 맑음양산시6.0℃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임실5.7℃
  • 흐림춘천2.0℃
  • 흐림속초6.4℃
  • 박무창원6.1℃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동해7.1℃
  • 맑음진도군9.1℃
  • 안개북춘천1.1℃
  • 박무여수7.7℃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보성군8.4℃
  • 박무홍성6.2℃
  • 맑음광양시7.1℃
  • 흐림봉화1.2℃
  • 흐림영덕4.4℃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대구5.5℃
  • 흐림제천2.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안동1.7℃
  • 구름많음흑산도9.6℃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이천3.1℃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고창군6.6℃
  • 박무대전6.3℃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대관령0.3℃
  • 박무목포7.4℃
  • 흐림청주6.6℃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강화3.1℃
  • 흐림거창2.9℃
  • 흐림태백3.4℃
  • 맑음고흥3.8℃
  • 맑음장흥4.0℃
  • 박무서울4.7℃
  • 구름많음원주3.2℃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북부산5.2℃
  • 구름많음백령도5.7℃
  • 흐림서청주4.7℃
  • 흐림충주4.1℃
  • 구름조금부여2.6℃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영주2.2℃
  • 박무전주7.6℃
  • 흐림보은3.9℃
  • 흐림금산5.7℃
  • 흐림고창7.1℃
  • 맑음해남7.6℃
  • 박무인천3.6℃
  • 구름많음남원5.8℃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군산5.9℃
  • 박무수원4.4℃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완도9.6℃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양평3.2℃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울산7.6℃
  • 구름많음합천4.0℃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14:1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