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12명·등기사무 5명, 인성검사 6월 2일·면접 6월 8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 제41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4월 28일과 29일 치러진 결과, 총 1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제41회 법원행시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법원사무 12명과 등기사무 3명이 3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시험에는 151명의 응시대상자 중 법원사무 120명과 등기사무 31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9.9%만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2차 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가 56.7점으로 지난해(57.8점)와 비교하여 1.1점 하락했고, 등기사무는 57점으로 지난해(57.250점)와 보합세를 이뤘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행정법 57.416점, 민법 58.958점, 민사소송법 68.083점, 형법 63.125점, 형사소송법 48.791점 ▲등기사무–행정법 55.583점, 민법 52.5점, 민사소송법 68.5점, 상법 57.166점, 부동산등기법 61.166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2차 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은 40.06세로 확인됐고, 연령대별로는 20대 1명, 30대 5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이었다.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0명, 여성 5명이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 2일 인성검사와 6월 8일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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