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 흐림양산시6.8℃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고창7.5℃
  • 구름많음세종5.7℃
  • 구름많음서청주4.1℃
  • 구름많음진주4.6℃
  • 흐림속초6.4℃
  • 구름많음광양시7.3℃
  • 구름많음양평3.1℃
  • 맑음합천4.1℃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성산13.3℃
  • 흐림서울4.9℃
  • 박무대전6.2℃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많음임실5.5℃
  • 비부산9.0℃
  • 구름많음부여3.5℃
  • 박무수원4.9℃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영월2.6℃
  • 흐림거창2.8℃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상주2.5℃
  • 흐림정선군1.1℃
  • 맑음진도군9.3℃
  • 흐림의성3.3℃
  • 흐림철원1.4℃
  • 흐림광주7.6℃
  • 구름많음완도7.3℃
  • 흐림포항7.5℃
  • 흐림동해7.4℃
  • 구름많음통영7.6℃
  • 구름많음강릉6.1℃
  • 흐림봉화1.2℃
  • 박무여수8.1℃
  • 구름많음고창군7.2℃
  • 흐림군산5.5℃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경주시4.9℃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북강릉5.1℃
  • 안개북춘천1.0℃
  • 비서귀포14.8℃
  • 비제주13.4℃
  • 구름많음영덕3.9℃
  • 구름많음정읍7.5℃
  • 맑음산청3.9℃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문경2.2℃
  • 박무전주7.3℃
  • 흐림영천3.9℃
  • 박무청주6.9℃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강화2.7℃
  • 구름많음영광군6.6℃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창원6.4℃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이천3.0℃
  • 박무목포7.8℃
  • 구름많음고흥5.4℃
  • 비북부산6.7℃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밀양5.1℃
  • 박무인천4.1℃
  • 흐림보령7.4℃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서산5.5℃
  • 천둥번개울릉도8.4℃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충주4.1℃
  • 연무백령도5.9℃
  • 맑음장흥4.6℃
  • 구름많음보성군4.6℃
  • 박무홍성6.8℃
  • 박무안동1.2℃
  • 흐림흑산도10.1℃
  • 흐림김해시6.2℃
  • 흐림동두천2.9℃
  • 흐림추풍령3.4℃
  • 맑음해남6.1℃
  • 흐림인제1.5℃
  • 흐림남원6.2℃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5: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아픈 공무원이 마음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