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해외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 맑음해남10.3℃
  • 맑음영주11.3℃
  • 맑음북부산11.5℃
  • 박무청주14.4℃
  • 맑음춘천13.2℃
  • 맑음대관령11.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인제11.7℃
  • 맑음완도13.2℃
  • 맑음보령12.6℃
  • 흐림광주13.4℃
  • 맑음영덕13.0℃
  • 흐림영광군13.3℃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릉18.1℃
  • 맑음추풍령11.5℃
  • 박무포항14.2℃
  • 안개흑산도13.2℃
  • 맑음산청11.7℃
  • 맑음수원12.6℃
  • 맑음양산시12.2℃
  • 흐림진주13.6℃
  • 맑음고흥11.0℃
  • 안개백령도12.0℃
  • 맑음상주13.1℃
  • 맑음파주10.7℃
  • 맑음서청주13.3℃
  • 맑음청송군13.4℃
  • 맑음장수11.0℃
  • 흐림남원13.8℃
  • 박무북춘천12.2℃
  • 맑음속초15.6℃
  • 흐림부여14.0℃
  • 맑음울산12.5℃
  • 맑음남해15.7℃
  • 맑음밀양13.1℃
  • 박무대전14.4℃
  • 구름많음충주14.7℃
  • 흐림제천12.9℃
  • 맑음강진군11.9℃
  • 흐림정선군12.2℃
  • 맑음고창군12.6℃
  • 맑음북강릉16.4℃
  • 안개홍성12.9℃
  • 맑음거제15.3℃
  • 맑음통영13.7℃
  • 박무안동13.3℃
  • 흐림군산14.2℃
  • 맑음서울13.4℃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3℃
  • 맑음대구13.4℃
  • 맑음순천12.6℃
  • 맑음봉화9.9℃
  • 맑음구미13.1℃
  • 흐림제주16.2℃
  • 박무인천13.8℃
  • 흐림전주14.8℃
  • 맑음합천13.4℃
  • 맑음북창원13.6℃
  • 맑음태백8.6℃
  • 맑음동두천12.0℃
  • 맑음서귀포15.2℃
  • 흐림정읍13.5℃
  • 맑음홍천12.4℃
  • 맑음영천12.1℃
  • 맑음철원11.5℃
  • 흐림세종14.0℃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4.0℃
  • 맑음의령군13.1℃
  • 맑음장흥12.4℃
  • 맑음부산14.4℃
  • 맑음동해16.7℃
  • 맑음천안11.3℃
  • 박무목포13.1℃
  • 맑음서산12.1℃
  • 맑음함양군10.9℃
  • 맑음울진12.8℃
  • 흐림고창13.3℃
  • 맑음김해시12.9℃
  • 흐림임실14.0℃
  • 구름많음의성13.0℃
  • 맑음양평13.5℃
  • 맑음창원13.4℃
  • 맑음강화11.7℃
  • 맑음금산12.8℃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문경12.8℃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부안12.8℃
  • 맑음거창10.9℃
  • 맑음이천12.7℃
  • 맑음경주시11.6℃
  • 맑음진도군11.4℃
  • 박무여수14.5℃
  • 흐림영월13.1℃

인사처, 해외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3 10:45: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해외 인재 정보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라며 “세계(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