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해외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 맑음동두천3.1℃
  • 맑음군산8.2℃
  • 맑음제천5.9℃
  • 맑음영월6.5℃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조금부안10.0℃
  • 맑음청주7.1℃
  • 맑음봉화6.3℃
  • 맑음북부산12.9℃
  • 맑음북춘천3.5℃
  • 맑음남해12.8℃
  • 맑음태백5.0℃
  • 맑음순천9.7℃
  • 맑음춘천3.3℃
  • 맑음경주시11.5℃
  • 맑음세종7.2℃
  • 맑음광주10.8℃
  • 맑음서울3.9℃
  • 맑음광양시11.8℃
  • 맑음강릉9.4℃
  • 맑음영덕10.3℃
  • 맑음창원13.5℃
  • 맑음철원2.1℃
  • 맑음해남12.5℃
  • 맑음서귀포16.5℃
  • 맑음서청주6.1℃
  • 구름많음순창군9.9℃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3℃
  • 구름조금정읍9.0℃
  • 맑음대구11.3℃
  • 맑음울진9.9℃
  • 맑음구미10.0℃
  • 맑음함양군10.7℃
  • 맑음거창10.1℃
  • 맑음김해시12.5℃
  • 맑음대관령2.2℃
  • 맑음합천10.3℃
  • 구름조금울릉도11.7℃
  • 맑음강화5.1℃
  • 맑음북강릉7.5℃
  • 맑음백령도9.0℃
  • 맑음충주6.4℃
  • 맑음보령8.9℃
  • 맑음동해10.5℃
  • 맑음영천11.1℃
  • 맑음파주2.2℃
  • 맑음인천5.1℃
  • 맑음강진군12.7℃
  • 맑음통영12.2℃
  • 맑음속초8.8℃
  • 맑음포항12.0℃
  • 맑음상주7.5℃
  • 맑음부산13.9℃
  • 맑음부여8.5℃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조금제주15.8℃
  • 맑음산청11.2℃
  • 맑음서산7.7℃
  • 맑음정선군6.4℃
  • 맑음의성10.2℃
  • 맑음의령군10.1℃
  • 맑음문경7.2℃
  • 맑음안동8.6℃
  • 맑음밀양9.3℃
  • 맑음완도12.4℃
  • 맑음진도군12.8℃
  • 맑음인제2.0℃
  • 맑음금산8.2℃
  • 맑음고흥12.0℃
  • 맑음고산15.2℃
  • 구름조금성산15.1℃
  • 맑음진주9.3℃
  • 맑음수원5.4℃
  • 맑음장흥12.1℃
  • 맑음장수7.2℃
  • 맑음여수12.0℃
  • 맑음울산11.1℃
  • 맑음양평5.7℃
  • 맑음고창10.7℃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남원9.2℃
  • 맑음홍성7.5℃
  • 맑음영주7.1℃
  • 맑음목포11.8℃
  • 맑음홍천4.4℃
  • 맑음북창원13.8℃
  • 맑음이천5.8℃
  • 맑음추풍령6.9℃
  • 맑음대전7.8℃
  • 맑음양산시12.2℃
  • 맑음임실8.5℃
  • 맑음전주8.0℃
  • 맑음원주5.9℃
  • 맑음보성군12.4℃
  • 맑음거제13.4℃
  • 맑음청송군8.9℃

인사처, 해외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3 10:45: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해외 인재 정보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라며 “세계(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