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 학부생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무부장관상 수상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광양시24.6℃
  • 흐림봉화23.9℃
  • 흐림완도23.3℃
  • 흐림성산23.3℃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금산26.1℃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흑산도21.0℃
  • 흐림산청25.9℃
  • 맑음파주24.9℃
  • 맑음홍천27.8℃
  • 흐림해남24.0℃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철원27.4℃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진도군22.7℃
  • 맑음정선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영천27.5℃
  • 흐림장흥24.0℃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속초24.8℃
  • 구름많음충주28.5℃
  • 흐림서귀포23.6℃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춘천28.6℃
  • 맑음서산25.5℃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서청주26.4℃
  • 맑음안동27.7℃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창원25.1℃
  • 흐림순창군27.0℃
  • 맑음울릉도22.8℃
  • 맑음동두천26.1℃
  • 흐림보성군24.7℃
  • 흐림제주23.9℃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춘천28.2℃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청주28.0℃
  • 맑음홍성26.0℃
  • 흐림영광군22.7℃
  • 맑음강릉25.2℃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고산22.0℃
  • 맑음동해22.4℃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서울27.7℃
  • 맑음원주28.8℃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보은25.0℃
  • 구름많음정읍23.9℃
  • 맑음대전26.5℃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영덕22.5℃
  • 구름많음거창26.6℃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인제25.1℃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양산시26.0℃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구미28.0℃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부산23.9℃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장수25.6℃
  • 흐림강진군25.1℃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양평28.4℃

경찰대 학부생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무부장관상 수상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6:25:00
  • -
  • +
  • 인쇄

경찰대학.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경찰대학(대학장 김순호) 재학생들이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차를 맞는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수상 의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무부 소관 법령 중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률 및 4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했다.

 

대회에는 총 89팀이 참가하여 참신성, 실현 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찰대학 학부생팀은 강동윤(팀 대표, 법학과 4), 김한결(법학과 4), 박승민( 법학과 4), 최단영(행정학과 4), 이다현(법학과 3)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경찰대 학부생 팀은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환급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설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징수촉탁제도의 도입 및 체납자 납부 능력 파악과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한 과태료 제도개선을 통해 △과태료 징수의 효과성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법학과 4학년 강동윤 학생은 “행정법의 가장 큰 쟁점은 ‘행정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상충되는 두 성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 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를 조화시킨 개정안을 고안해내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서정범 법학과 교수는 “재학생들에게 법학을 교수하면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 간단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낸 제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학부생들은 “행정법적 성격을 지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문제는 곧 경찰행정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회에 임하게 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미래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주체적인 학습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갖추어 향후 경찰조직의 전문화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