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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민간인재 유치, ‘연봉 상한’ 폐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0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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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jpg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16년→11년으로 단축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민간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이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1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 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9급에서 3급까지 기존 16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1년으로 줄였다.

 

아울러 민간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또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판단 및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는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이밖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보수, 복무 등 동일 분야 위원회 또는 우수 사례 및 공무원을 심사하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32개의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국정과제 14번)’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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