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1회 8만 원 한도 내 응시료 실비 지원, 제508회 정기시험부터 지원 사업 대상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 등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료 지원 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단, 추가 지정된 시험은 조례개정 공포일(2023년 6월 28일) 이후 실시된 것에 한해 지원한다.
따라서 지텔프(G-TELP)의 경우 제508회 정기시험(7월 9일)부터 응시료 실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기준 사하구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운영되며, 신청서 및 필요 서류는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남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등 부산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연말까지 청년 대상 지텔프(G-TELP) 등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의 주관사 한국지텔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의 정기시험 시행 방법을 비대면 온라인 시험(IBT at Home) 형태로 올해 중 변경 시행할 것을 사전 예고했다.
정확한 시기는 추후 지텔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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