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 구름많음보령32.2℃
  • 구름많음완도32.6℃
  • 구름많음홍천27.9℃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천안28.9℃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진도군29.1℃
  • 구름많음광주29.3℃
  • 흐림대구30.0℃
  • 구름많음여수31.7℃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백령도26.8℃
  • 흐림경주시27.9℃
  • 구름많음순창군30.8℃
  • 흐림임실28.9℃
  • 구름많음북부산30.0℃
  • 구름많음의령군33.5℃
  • 흐림영덕25.8℃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남해30.6℃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광양시30.4℃
  • 흐림이천29.1℃
  • 구름많음서청주29.1℃
  • 흐림청송군27.8℃
  • 비서귀포30.1℃
  • 구름많음세종29.5℃
  • 구름많음해남31.5℃
  • 구름많음고창29.9℃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김해시32.2℃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춘천28.3℃
  • 흐림금산29.6℃
  • 구름많음서울31.8℃
  • 흐림양평29.3℃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북춘천27.9℃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구미32.4℃
  • 구름많음흑산도31.3℃
  • 흐림인천30.4℃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많음양산시32.0℃
  • 맑음울릉도29.0℃
  • 흐림장수26.7℃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영주27.0℃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부안30.6℃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보성군30.1℃
  • 맑음목포30.7℃
  • 흐림의성28.7℃
  • 흐림강화29.0℃
  • 구름많음대전30.3℃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창원32.6℃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청주30.2℃
  • 흐림전주29.6℃
  • 흐림안동29.4℃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수원30.3℃
  • 흐림충주27.5℃
  • 흐림고산27.3℃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홍성31.3℃
  • 흐림순천29.6℃
  • 구름많음함양군31.2℃
  • 흐림영천28.9℃
  • 흐림북강릉23.8℃
  • 흐림거창29.0℃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상주29.5℃
  • 흐림남원31.1℃
  • 구름많음태백22.1℃
  • 흐림강릉24.1℃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동해26.8℃
  • 흐림문경29.2℃
  • 흐림원주27.6℃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통영31.1℃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6 11:18:00
  • -
  • +
  • 인쇄

공무원 재해보상.jpg


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정법률안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