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1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서울30.0℃
  • 맑음이천28.7℃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거제27.6℃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추풍령25.5℃
  • 흐림대구27.2℃
  • 맑음인천27.3℃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원주27.7℃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군산25.6℃
  • 맑음북강릉27.5℃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철원28.1℃
  • 맑음목포25.9℃
  • 맑음동두천29.2℃
  • 맑음정선군29.5℃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봉화25.4℃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영주27.2℃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영월28.0℃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광주27.3℃
  • 맑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많음남원27.7℃
  • 맑음완도27.9℃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부산26.4℃
  • 흐림서귀포25.8℃
  • 맑음파주28.6℃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의령군28.7℃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장흥27.8℃
  • 맑음동해28.4℃
  • 흐림정읍26.4℃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순천25.8℃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상주27.0℃
  • 맑음수원28.4℃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고흥28.4℃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문경27.0℃
  • 흐림흑산도23.7℃
  • 구름많음백령도24.6℃
  • 맑음강릉29.0℃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합천28.6℃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영천26.4℃

법무사 1차,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1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31 15:38: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1] 2005.7.21. 2002다1178 전원합의체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3.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다수의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4.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다수의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김중연 포스터.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