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흐림영천23.5℃
  • 흐림양산시22.7℃
  • 비서귀포22.4℃
  • 흐림동해20.1℃
  • 흐림진도군20.5℃
  • 맑음양평26.8℃
  • 구름많음서산23.2℃
  • 맑음파주25.4℃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정선군23.8℃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강릉18.5℃
  • 흐림경주시23.3℃
  • 흐림제주20.7℃
  • 흐림김해시21.6℃
  • 흐림영주23.2℃
  • 맑음인천25.1℃
  • 비북강릉17.9℃
  • 구름많음고창군20.6℃
  • 흐림보령22.8℃
  • 맑음백령도17.6℃
  • 흐림거제21.6℃
  • 흐림진주21.6℃
  • 흐림완도24.2℃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안동24.0℃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북춘천25.7℃
  • 흐림산청22.0℃
  • 흐림제천22.0℃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1.5℃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대관령15.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5℃
  • 맑음철원24.3℃
  • 흐림청주23.7℃
  • 흐림세종22.5℃
  • 흐림서청주22.8℃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목포21.3℃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인제22.6℃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태백19.3℃
  • 흐림창원22.1℃
  • 흐림울릉도20.9℃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북부산21.9℃
  • 흐림북창원22.7℃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서울25.5℃
  • 흐림광양시22.4℃
  • 흐림고산18.8℃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밀양23.0℃
  • 흐림정읍21.8℃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순창군21.7℃
  • 흐림홍성23.9℃
  • 맑음동두천26.1℃
  • 흐림보은22.5℃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남해21.5℃
  • 구름많음원주24.3℃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함양군22.6℃
  • 구름많음장수19.6℃
  • 흐림영덕20.4℃
  • 흐림울산21.1℃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영월22.8℃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2.9℃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성산19.9℃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합천23.9℃
  • 흐림금산22.7℃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상주23.7℃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1 09:59: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도입과 관리 필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학교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실 붕괴와 교권(敎權)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1교(校) 1변호사’를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교육청·경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권보호센터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더욱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