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변호사 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도입과 관리 필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학교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실 붕괴와 교권(敎權)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1교(校) 1변호사’를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교육청·경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권보호센터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더욱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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