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목포17.4℃
  • 흐림광양시16.2℃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충주15.9℃
  • 흐림청송군13.0℃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수원13.4℃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세종17.5℃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순천13.1℃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춘천15.6℃
  • 흐림해남16.1℃
  • 구름많음보은14.6℃
  • 흐림고산17.8℃
  • 흐림울진14.0℃
  • 흐림북부산15.8℃
  • 흐림정읍16.2℃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8℃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영월16.5℃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서청주16.8℃
  • 흐림통영15.5℃
  • 맑음이천18.6℃
  • 흐림영주14.0℃
  • 비서귀포17.7℃
  • 흐림안동15.3℃
  • 흐림북강릉16.8℃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고흥14.0℃
  • 흐림거제15.8℃
  • 맑음홍성15.0℃
  • 비흑산도15.1℃
  • 흐림부안15.3℃
  • 맑음인천15.5℃
  • 흐림경주시15.5℃
  • 흐림고창군15.8℃
  • 구름많음의령군14.9℃
  • 흐림대구16.9℃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포항16.6℃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금산13.8℃
  • 흐림양산시16.7℃
  • 맑음서울18.5℃
  • 맑음홍천16.5℃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여수16.1℃
  • 흐림임실15.7℃
  • 구름많음함양군13.8℃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군산13.7℃
  • 흐림울산15.4℃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백령도9.7℃
  • 구름많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완도16.2℃
  • 흐림김해시16.5℃
  • 흐림광주18.0℃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봉화12.7℃
  • 맑음양평17.1℃
  • 흐림창원16.0℃
  • 흐림상주15.4℃
  • 구름많음거창13.6℃
  • 흐림영천14.4℃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의성15.1℃
  • 흐림태백13.1℃
  • 흐림동해16.4℃
  • 흐림부산17.0℃
  • 흐림영덕13.8℃
  • 흐림문경14.7℃
  • 흐림고창15.2℃
  • 비제주18.3℃
  • 흐림구미15.3℃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 -
  • +
  • 인쇄

권익위.jpg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