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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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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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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