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구름많음서청주29.1℃
  • 구름많음수원30.3℃
  • 흐림속초24.1℃
  • 흐림영덕25.8℃
  • 흐림서산30.0℃
  • 흐림이천29.1℃
  • 구름많음광양시30.4℃
  • 흐림인제24.2℃
  • 흐림충주27.5℃
  • 흐림안동29.4℃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영주27.0℃
  • 흐림금산29.6℃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북춘천27.9℃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합천31.6℃
  • 흐림고산27.3℃
  • 흐림영천28.9℃
  • 구름많음창원32.6℃
  • 흐림장수26.7℃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홍성31.3℃
  • 흐림보성군30.1℃
  • 구름많음세종29.5℃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정선군26.6℃
  • 흐림원주27.6℃
  • 구름많음대전30.3℃
  • 비서귀포30.1℃
  • 맑음울진28.8℃
  • 맑음목포30.7℃
  • 구름많음북부산30.0℃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서울31.8℃
  • 구름많음고창29.9℃
  • 구름많음부안30.6℃
  • 구름많음홍천27.9℃
  • 구름많음의령군33.5℃
  • 구름많음고창군30.4℃
  • 흐림남원31.1℃
  • 구름많음함양군31.2℃
  • 구름많음해남31.5℃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북강릉23.8℃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강화29.0℃
  • 구름많음태백22.1℃
  • 흐림청송군27.8℃
  • 구름많음상주29.5℃
  • 흐림대구30.0℃
  • 구름많음양산시32.0℃
  • 구름많음남해30.6℃
  • 흐림문경29.2℃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장흥30.7℃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고흥30.8℃
  • 흐림강릉24.1℃
  • 구름많음보령32.2℃
  • 흐림거창29.0℃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천안28.9℃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여수31.7℃
  • 구름많음통영31.1℃
  • 구름많음울산29.4℃
  • 흐림인천30.4℃
  • 구름많음춘천28.3℃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의성28.7℃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완도32.6℃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구미32.4℃
  • 흐림부산29.4℃
  • 흐림양평29.3℃
  • 흐림순천29.6℃
  • 구름많음김해시32.2℃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포항28.3℃
  • 흐림임실28.9℃
  • 흐림경주시27.9℃
  • 구름많음흑산도31.3℃
  • 흐림봉화25.3℃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 -
  • +
  • 인쇄

권익위.jpg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