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우선이고, 변론주의가 보충수단이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낸 소송물에 법원은 구애된다.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천만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
원고가 유효한 소를 취하하여 소가 없어졌는데, 법원이 사건을 재기하여 일방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
원고가 소변경을 안 하는데, 채무불이행청구를 손해배상금소송으로 바꿔 이기도록 해줄 수도 없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일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것과, 대조된다.
실체진실발견을 형사법관에게 명하고 있는 형사재판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민사소송 원고나 이혼소송 원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 시 일단 많은 금액을 구하는 소송을 낸다.
처음에는 작았다가도, 소송 중 여러상황과 추가증거를 보고 청구물을 키운다.
부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 했고, 부산검찰은 피고인을 구속하고 재판에 올려서 징역 3년이 확정되게 하였다.
몇 년 지난 일이다.
그 사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냈는데, 최근 승소한 판결이 보도되었다.
30억원을 청구한 소송인데, 법원은 5천만원 원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
원고 청구 금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승소 판결이다.
마치 재벌가 부인이 맞소송에서 수조원을 청구했다가 수백억원만 승소한 것과 비슷하다.
이 재벌가 이혼소송은, 항소됐다는 보도가 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하였다(2023. 9. 14. 조선일보).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영역이다.
대여금처럼 계약금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예외: 변호사 성공보수).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금과, 당사자끼리 일 터지기 전 정한 손해배상액예정은, 감액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에,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금액을 정한다.
다만 상술하였듯이, 청구한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을 인용할 수는 없다.
피고가 형사소송에서 공탁을 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은 빼고 위자료를 정했을 사안이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성범죄는, 민사소송에서 상당한 증거조사 없이도 불법행위 사실로 확정될 수 있다.
판결의 증명력 때문이다.
부산의 유명 정치인이 직무수행 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기관장이었던 점에서, 국민에게 끼친 충격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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