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흐림영천22.5℃
  • 흐림태백21.0℃
  • 흐림봉화22.0℃
  • 비울산22.7℃
  • 흐림영덕22.4℃
  • 흐림수원24.8℃
  • 흐림고산23.5℃
  • 흐림김해시23.2℃
  • 흐림보성군21.9℃
  • 흐림고흥22.0℃
  • 흐림남해22.6℃
  • 흐림서청주26.8℃
  • 흐림의령군23.7℃
  • 흐림인제21.4℃
  • 흐림고창21.8℃
  • 흐림부여25.4℃
  • 흐림북창원23.8℃
  • 흐림원주24.4℃
  • 비부산23.1℃
  • 흐림거제22.5℃
  • 흐림동해23.8℃
  • 흐림영월24.5℃
  • 흐림부안23.8℃
  • 흐림강릉23.5℃
  • 흐림청주27.7℃
  • 흐림진주22.6℃
  • 흐림강진군22.3℃
  • 흐림서산24.6℃
  • 흐림문경22.6℃
  • 흐림군산25.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철원22.0℃
  • 흐림상주24.0℃
  • 흐림의성24.6℃
  • 흐림동두천21.9℃
  • 흐림성산22.5℃
  • 흐림금산23.7℃
  • 흐림북부산24.0℃
  • 비서귀포24.4℃
  • 비여수22.1℃
  • 흐림구미24.4℃
  • 흐림정읍23.0℃
  • 흐림진도군22.6℃
  • 흐림이천24.6℃
  • 비홍성25.3℃
  • 비창원23.2℃
  • 비서울23.7℃
  • 흐림해남22.5℃
  • 흐림합천23.8℃
  • 흐림통영22.7℃
  • 흐림순창군22.4℃
  • 흐림전주24.6℃
  • 비인천23.9℃
  • 흐림제주25.1℃
  • 흐림홍천22.2℃
  • 흐림광주22.7℃
  • 흐림순천21.0℃
  • 비대전26.0℃
  • 흐림제천22.5℃
  • 흐림남원22.8℃
  • 흐림양산시24.0℃
  • 흐림북강릉22.7℃
  • 흐림거창23.1℃
  • 흐림함양군23.3℃
  • 흐림산청23.0℃
  • 흐림충주24.6℃
  • 흐림경주시23.2℃
  • 흐림속초22.9℃
  • 흐림정선군22.4℃
  • 흐림파주21.6℃
  • 비북춘천22.0℃
  • 흐림대관령19.6℃
  • 흐림광양시22.4℃
  • 흐림춘천22.1℃
  • 흐림천안25.8℃
  • 흐림영주23.5℃
  • 흐림양평23.2℃
  • 흐림세종26.3℃
  • 흐림대구23.7℃
  • 비흑산도19.7℃
  • 흐림강화22.4℃
  • 흐림장흥22.1℃
  • 비포항23.2℃
  • 흐림밀양24.5℃
  • 흐림안동23.3℃
  • 흐림영광군20.3℃
  • 흐림완도22.0℃
  • 흐림추풍령23.1℃
  • 흐림백령도20.8℃
  • 흐림장수20.4℃
  • 흐림울릉도22.9℃
  • 흐림보령25.6℃
  • 흐림울진22.8℃
  • 비목포22.0℃
  • 흐림보은24.3℃
  • 흐림임실22.5℃
  • 흐림청송군22.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