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흐림인제10.4℃
  • 흐림세종8.0℃
  • 흐림춘천3.8℃
  • 박무흑산도14.0℃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홍천3.3℃
  • 흐림강릉13.6℃
  • 흐림부안15.7℃
  • 흐림장수12.8℃
  • 흐림의령군4.2℃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산청3.8℃
  • 흐림진도군16.9℃
  • 흐림함양군4.9℃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많음제주17.9℃
  • 비서울9.0℃
  • 흐림구미4.9℃
  • 흐림동두천8.5℃
  • 흐림철원8.9℃
  • 흐림장흥9.7℃
  • 흐림보은5.9℃
  • 구름많음남해10.0℃
  • 흐림거제11.9℃
  • 흐림포항12.8℃
  • 흐림홍성13.3℃
  • 흐림영덕14.2℃
  • 흐림동해13.9℃
  • 흐림금산6.2℃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4.5℃
  • 흐림속초15.1℃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부여8.5℃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상주4.0℃
  • 흐림광양시11.0℃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4.5℃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문경5.2℃
  • 흐림남원8.1℃
  • 비청주8.6℃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수원9.1℃
  • 흐림영천6.9℃
  • 흐림추풍령6.1℃
  • 흐림울산13.6℃
  • 흐림거창3.3℃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목포14.2℃
  • 흐림이천3.8℃
  • 흐림김해시11.7℃
  • 박무대구6.3℃
  • 구름많음고창16.1℃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대관령10.0℃
  • 구름조금백령도8.0℃
  • 흐림울진15.7℃
  • 흐림태백10.8℃
  • 흐림파주6.5℃
  • 흐림충주6.1℃
  • 흐림전주15.0℃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령13.0℃
  • 안개인천9.9℃
  • 구름조금울릉도16.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원주4.8℃
  • 흐림진주6.1℃
  • 흐림서청주6.8℃
  • 흐림부산16.4℃
  • 흐림영주4.3℃
  • 흐림영월3.7℃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정읍15.8℃
  • 구름많음합천6.0℃
  • 흐림서산11.8℃
  • 흐림천안7.0℃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청송군4.0℃
  • 구름많음해남15.1℃
  • 비대전8.3℃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북창원10.8℃
  • 흐림경주시9.0℃
  • 박무북부산11.2℃
  • 흐림봉화3.2℃
  • 구름많음완도12.9℃
  • 흐림순천8.0℃
  • 흐림여수13.1℃
  • 비북강릉16.2℃
  • 박무북춘천3.3℃
  • 구름많음군산11.9℃
  • 박무창원10.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