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완도3.2℃
  • 맑음영덕4.7℃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많음강진군3.2℃
  • 맑음동두천-0.1℃
  • 맑음울릉도3.1℃
  • 구름많음부산4.8℃
  • 구름많음창원3.3℃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북강릉4.0℃
  • 구름많음산청3.8℃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많음홍성0.8℃
  • 맑음속초4.9℃
  • 맑음태백-1.4℃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수원1.7℃
  • 구름많음진주2.2℃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장흥3.0℃
  • 맑음홍천-0.9℃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령-0.3℃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동해5.6℃
  • 구름많음서울1.7℃
  • 구름많음목포2.7℃
  • 맑음대관령-4.4℃
  • 맑음백령도1.6℃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조금상주2.5℃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순천3.4℃
  • 흐림장수-1.7℃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서산0.6℃
  • 구름많음울산5.0℃
  • 맑음철원-0.2℃
  • 구름많음서청주-0.2℃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7℃
  • 구름많음세종1.9℃
  • 구름많음여수5.7℃
  • 맑음춘천1.8℃
  • 구름많음밀양2.8℃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제천-3.4℃
  • 흐림진도군1.8℃
  • 구름많음김해시4.1℃
  • 맑음강릉4.6℃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경주시4.2℃
  • 맑음강화-1.1℃
  • 구름많음임실1.5℃
  • 구름많음의령군1.1℃
  • 구름많음남해4.2℃
  • 구름많음통영3.6℃
  • 맑음인제-0.8℃
  • 맑음영월0.0℃
  • 흐림남원1.9℃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안동1.7℃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조금포항5.6℃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서귀포7.5℃
  • 구름많음북부산2.8℃
  • 구름많음제주5.5℃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거제4.9℃
  • 맑음충주-1.6℃
  • 맑음정선군0.4℃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조금전주2.0℃
  • 구름많음대전2.7℃
  • 맑음봉화-0.2℃
  • 구름많음거창2.6℃
  • 구름많음해남2.9℃
  • 흐림영광군2.2℃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많음정읍0.9℃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대구4.8℃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북창원5.1℃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고창군0.1℃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성-0.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