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군산9.8℃
  • 구름많음인천9.3℃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남원9.5℃
  • 흐림수원9.4℃
  • 구름많음여수10.2℃
  • 흐림의령군9.2℃
  • 구름많음구미7.5℃
  • 구름조금강진군10.3℃
  • 맑음울릉도9.1℃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많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밀양10.5℃
  • 구름많음상주8.3℃
  • 구름많음청송군5.9℃
  • 구름많음부안10.0℃
  • 흐림인제6.0℃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조금울진10.1℃
  • 구름조금고흥9.7℃
  • 흐림창원9.5℃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고창10.5℃
  • 흐림철원6.7℃
  • 구름많음포항10.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거제9.1℃
  • 흐림제천4.7℃
  • 흐림양산시10.9℃
  • 구름많음원주5.2℃
  • 흐림부산10.1℃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홍성9.5℃
  • 흐림북부산9.8℃
  • 구름조금해남10.0℃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문경7.1℃
  • 구름많음대구9.5℃
  • 구름많음안동8.2℃
  • 흐림제주14.4℃
  • 구름조금속초9.7℃
  • 구름많음양평6.0℃
  • 흐림김해시9.6℃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추풍령7.6℃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조금강화9.3℃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조금목포11.7℃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순천9.3℃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고산13.3℃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북춘천3.4℃
  • 구름많음서청주8.4℃
  • 구름많음완도9.2℃
  • 구름많음전주9.9℃
  • 구름조금진도군10.3℃
  • 구름조금장흥9.5℃
  • 구름많음순창군9.3℃
  • 구름많음의성7.1℃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춘천3.9℃
  • 구름많음봉화4.8℃
  • 흐림합천9.6℃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서울8.0℃
  • 구름많음영광군9.3℃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광주10.9℃
  • 구름많음함양군8.9℃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대전10.1℃
  • 구름많음정읍10.4℃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조금영덕9.6℃
  • 구름많음영주6.0℃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조금고창군9.8℃
  • 흐림백령도10.7℃
  • 구름조금보성군8.3℃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대관령2.6℃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세종9.4℃
  • 흐림서산8.6℃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19 16:16: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또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한편, 특허청은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적시제출주의 위반 시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하여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심판장은 심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주고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늦게 제출하여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함으로써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