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 맑음서울8.1℃
  • 맑음영광군3.5℃
  • 맑음의령군8.7℃
  • 맑음진도군3.8℃
  • 맑음파주3.8℃
  • 맑음구미8.3℃
  • 맑음여수11.1℃
  • 맑음남원8.1℃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원주7.8℃
  • 맑음서청주7.2℃
  • 맑음순천5.9℃
  • 맑음밀양10.2℃
  • 맑음임실5.3℃
  • 박무백령도5.3℃
  • 맑음거창7.2℃
  • 맑음천안6.4℃
  • 맑음경주시9.5℃
  • 맑음정읍4.8℃
  • 맑음인제5.9℃
  • 맑음울진9.0℃
  • 맑음동두천7.4℃
  • 맑음양산시10.1℃
  • 맑음문경7.6℃
  • 맑음상주8.2℃
  • 맑음강진군6.5℃
  • 맑음봉화2.4℃
  • 맑음서산4.0℃
  • 맑음광양시9.7℃
  • 맑음안동8.8℃
  • 맑음보령3.3℃
  • 맑음서귀포11.4℃
  • 맑음흑산도4.8℃
  • 맑음진주9.0℃
  • 맑음전주6.8℃
  • 맑음함양군7.0℃
  • 맑음홍성5.4℃
  • 맑음대구11.8℃
  • 맑음고창군4.0℃
  • 맑음고산10.7℃
  • 맑음김해시10.9℃
  • 맑음북강릉9.9℃
  • 맑음장흥5.8℃
  • 맑음수원5.9℃
  • 맑음순창군7.0℃
  • 맑음광주9.6℃
  • 맑음충주5.8℃
  • 맑음창원10.3℃
  • 맑음영월6.5℃
  • 맑음강릉12.3℃
  • 맑음완도7.3℃
  • 맑음이천7.7℃
  • 맑음춘천7.1℃
  • 맑음북춘천5.8℃
  • 맑음태백3.5℃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3.4℃
  • 맑음제주10.7℃
  • 맑음군산5.0℃
  • 맑음보성군6.3℃
  • 맑음영덕7.8℃
  • 맑음성산8.0℃
  • 맑음거제12.4℃
  • 맑음영천8.9℃
  • 맑음북부산9.1℃
  • 맑음청주10.5℃
  • 맑음청송군4.2℃
  • 맑음부산12.3℃
  • 맑음합천12.5℃
  • 맑음해남3.3℃
  • 맑음의성5.0℃
  • 맑음강화2.6℃
  • 맑음고흥5.8℃
  • 맑음홍천6.6℃
  • 맑음대전9.3℃
  • 박무목포5.6℃
  • 맑음부안4.0℃
  • 맑음철원7.9℃
  • 맑음산청9.5℃
  • 맑음북창원12.1℃
  • 맑음포항11.9℃
  • 맑음남해10.7℃
  • 맑음울산11.4℃
  • 맑음통영11.0℃
  • 맑음부여5.3℃
  • 맑음영주5.2℃
  • 맑음제천2.5℃
  • 맑음인천5.3℃
  • 맑음속초7.7℃
  • 맑음보은6.6℃
  • 맑음추풍령5.6℃
  • 맑음금산5.7℃
  • 맑음세종9.0℃
  • 맑음정선군6.1℃
  • 맑음양평8.6℃
  • 맑음동해9.3℃
  • 맑음대관령4.5℃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19 16:16: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또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한편, 특허청은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적시제출주의 위반 시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하여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심판장은 심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주고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늦게 제출하여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함으로써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