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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 지원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1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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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무부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상표·특허 출원 지원, 지재권 기반 R&D 분석,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Law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핵심자산인 IP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IP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스타트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건의하였으며, 플랫폼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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