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부터 독립법인 출범...‘이행명령→제재조치’로 절차 간소화

  • 맑음태백5.6℃
  • 맑음봉화4.7℃
  • 맑음강릉12.1℃
  • 맑음해남8.9℃
  • 맑음제주17.8℃
  • 맑음경주시10.6℃
  • 박무대구10.4℃
  • 흐림청송군7.5℃
  • 구름많음문경7.7℃
  • 맑음진도군13.1℃
  • 맑음고창8.8℃
  • 박무광주10.6℃
  • 안개대전7.2℃
  • 맑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세종6.8℃
  • 구름조금광양시12.0℃
  • 연무흑산도15.6℃
  • 맑음완도13.0℃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많음구미7.7℃
  • 구름많음동두천6.4℃
  • 구름많음인천10.4℃
  • 맑음울릉도14.6℃
  • 맑음영덕11.2℃
  • 안개북춘천4.6℃
  • 구름많음창원13.5℃
  • 구름많음금산5.1℃
  • 흐림영월5.1℃
  • 맑음성산18.6℃
  • 맑음양산시13.0℃
  • 구름많음전주10.0℃
  • 박무청주8.3℃
  • 구름많음남원6.9℃
  • 구름조금서산10.0℃
  • 맑음울진10.9℃
  • 구름많음강화9.3℃
  • 구름많음충주5.2℃
  • 구름많음이천5.1℃
  • 맑음부안9.0℃
  • 맑음고창군9.6℃
  • 구름조금원주6.7℃
  • 구름조금거제14.3℃
  • 맑음영광군10.1℃
  • 구름조금의령군6.1℃
  • 맑음포항13.5℃
  • 구름많음보은3.4℃
  • 맑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양평5.5℃
  • 구름많음서청주5.4℃
  • 맑음북강릉12.9℃
  • 구름많음산청4.4℃
  • 박무목포11.1℃
  • 맑음강진군10.9℃
  • 박무울산14.1℃
  • 구름많음홍성6.1℃
  • 구름조금밀양10.7℃
  • 맑음순창군5.2℃
  • 구름조금군산11.3℃
  • 흐림정선군5.0℃
  • 구름조금통영14.9℃
  • 맑음보성군10.8℃
  • 구름많음임실7.0℃
  • 맑음정읍8.4℃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보령11.8℃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수원9.0℃
  • 구름많음함양군5.3℃
  • 박무북부산14.1℃
  • 흐림인제4.6℃
  • 구름많음상주5.6℃
  • 구름조금남해12.9℃
  • 안개안동6.5℃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서울9.1℃
  • 맑음순천7.8℃
  • 구름조금진주9.6℃
  • 구름조금철원5.0℃
  • 구름조금부산16.8℃
  • 구름많음의성6.7℃
  • 구름조금제천6.2℃
  • 박무백령도12.8℃
  • 맑음여수14.2℃
  • 맑음대관령1.6℃
  • 맑음고흥12.0℃
  • 맑음장흥9.9℃
  • 맑음속초13.0℃
  • 맑음동해11.7℃
  • 구름조금북창원12.7℃
  • 구름조금합천7.2℃
  • 맑음고산17.9℃
  • 구름많음장수3.7℃
  • 맑음홍천2.9℃
  • 구름많음추풍령6.9℃
  • 맑음영천7.1℃
  • 구름많음부여8.7℃
  • 맑음영주6.5℃

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부터 독립법인 출범...‘이행명령→제재조치’로 절차 간소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06:47:19
  • -
  • +
  • 인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 선지급 신청부터 선지급금 지급, 회수까지 통합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27일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독립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9월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독립법인 설립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관과 규정 등을 준비해 왔다.

이번 분리 독립으로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및 회수에 대한 구상소송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법인격이 없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며 겪었던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순화되어,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신청 접수부터 심사, 지급, 회수 등 모든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3월 발표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87억 원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과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