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부모는 300만원

  • 맑음북강릉10.2℃
  • 맑음완도8.6℃
  • 맑음서청주3.0℃
  • 맑음태백5.3℃
  • 맑음영월2.9℃
  • 맑음백령도6.0℃
  • 맑음양산시10.4℃
  • 맑음청송군2.3℃
  • 맑음밀양8.4℃
  • 맑음철원4.6℃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봉화2.1℃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산청5.9℃
  • 맑음장흥6.1℃
  • 맑음임실3.6℃
  • 맑음영주6.4℃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북창원9.2℃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통영8.3℃
  • 흐림서산4.9℃
  • 맑음속초9.0℃
  • 맑음청주4.2℃
  • 맑음울릉도9.8℃
  • 맑음거창3.6℃
  • 맑음해남6.4℃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상주6.0℃
  • 맑음장수2.0℃
  • 맑음춘천4.2℃
  • 맑음이천3.2℃
  • 맑음서귀포13.5℃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세종3.6℃
  • 맑음목포6.4℃
  • 맑음천안2.7℃
  • 맑음광주6.4℃
  • 맑음양평1.6℃
  • 맑음순창군3.9℃
  • 맑음정읍6.6℃
  • 맑음영광군5.6℃
  • 맑음인제3.7℃
  • 맑음남원3.8℃
  • 맑음흑산도9.3℃
  • 맑음보성군7.5℃
  • 맑음안동3.8℃
  • 맑음문경5.6℃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보령6.1℃
  • 구름많음북춘천3.5℃
  • 구름많음거제8.3℃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울진10.0℃
  • 맑음고창4.1℃
  • 맑음충주2.9℃
  • 맑음성산10.1℃
  • 맑음보은1.9℃
  • 맑음구미5.9℃
  • 맑음남해8.6℃
  • 맑음정선군2.8℃
  • 맑음대구7.4℃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5.8℃
  • 맑음동해10.9℃
  • 맑음원주4.3℃
  • 맑음대전5.4℃
  • 맑음의성1.5℃
  • 맑음진도군7.9℃
  • 맑음진주6.1℃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홍성6.1℃
  • 맑음김해시7.9℃
  • 맑음전주6.3℃
  • 맑음부여3.2℃
  • 맑음강화6.7℃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부안6.3℃
  • 맑음수원4.8℃
  • 맑음광양시8.8℃
  • 맑음제주10.7℃
  • 맑음함양군6.6℃
  • 맑음대관령1.7℃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파주4.6℃
  • 맑음강진군6.1℃
  • 맑음순천6.2℃
  • 맑음추풍령5.6℃
  • 맑음의령군4.6℃
  • 맑음고흥8.1℃
  • 맑음제천2.1℃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금산2.5℃
  • 맑음고창군4.5℃
  • 맑음고산9.5℃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부모는 3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06:57:57
  • -
  • +
  • 인쇄
정부, 저출생 대책 후속조치 발표...1년 육휴 급여 1,800만원→ 2,310만원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간소화...사업주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 서면으로 통보해야
고액·상습체납자 업종·직종 정보 추가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바로 지급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사용하는 경우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1년간 부부 합산 총 5,9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분담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업종·직종 정보를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납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