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늘어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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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늘어나는 유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20 0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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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유죄

 

 

▲ 천주현 변호사
심급이 거듭될수록 범죄가 늘어나면, 종국에는 구속된다.
그 확률이 매우 늘어나므로, 단언적으로 표현했다.
점점 무죄로 가는 손준성 검사(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와는, 정반대다.
​
한 여성이 성추행을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였다.
들통 나면, 무고죄가 된다.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되는지는, ‘위계가 될 것인지’에 달렸다.
​
1심은 무고죄 유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그래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내렸다.
허위신고를 간파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는 논리다.
조금만 주의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
2심은 무고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유죄로, 형을 높였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다.
또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였다.
​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접수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2024. 12. 6. 세계일보).

성범죄 신고에 대응해 출동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직무는 거의 자동이지, 금세 허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신고인의 위계에서 비롯되었으면, 공무는 방해되었다.
​
이 사건 경찰은, 인력을 투입,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고 한다.
임시숙소 숙박비,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사건이다.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신체를 만졌다고(강제추행), 피고인이 허위 신고해서였다.
​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으니, 유죄가 늘어난 만큼, 환송심은 실형을 선고할 부담이 커졌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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