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행정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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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행정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08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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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법 전임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3]

 

[3] 전국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자.
☞ 이제 “방구석 여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집에서 혼자 복습하고 문제풀이만 열심히 했다면 자신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원 등지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려주는 지도가 될 것이다.

행정사 1차 시험에서 행정법의 중요성
오늘은 행정법이 왜 중요한지 한번 논해보려고 한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행정사입니다. 결코,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행정사에게 행정법이 가볍지 않은 이유이죠. 행정법은 1차에서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게... 2차시험에서 행정절차론과 행정사실무법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정절차론에서는 8개 파트 중 6개가 행정법과 겹치고, 행정사실무법은 과반수가 행정법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안다면 행정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지 않는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일간에서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하면 할 수록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과목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일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섞여 있고, 그들이 서로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목명은 행정법이지만, 민법의 기초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중의 법이 헌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부분의 질서는 관습에서 출발했고, 관습이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을 거쳐 법률로 성문화 된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입니다. 

 

시작은 관습이었으나, 관습이 쌓이고 누구라도 긍정하며 따라가니 민법 대다수 사람들에게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할 때 그 법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민법 질서가 행정법에 영향을 안 미쳤을 리가 있을까요? 

 

행정법이 지향하는 건, 행정청들간 또는 일반 국민들과 관계를 다루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행정법이 약한분들은 민법도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정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복습이 행정법을 친숙하게 만들것이고, 합격으로 인도할 테니깐요. 첫술부터 배부른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만 알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적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③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로서 공법행위에 한한다.
④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②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③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위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행정절차법상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④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는, 무효인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처분청의 경우에도 공정력에 구속된다.

4.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부정한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법적 효력의 일종이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변경신청권이 없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한 행정청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는 데 대하여,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한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④ 취소는 행정행위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발생하는 반면에, 철회는 원시적 하자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⑤ 취소는 처분청‧감독청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6.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③ 당연무효인 처분을 당사자가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④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⑤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절차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향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7.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

ㄴ.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ㄹ.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ㄹ

8.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처분이 행해진 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③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④ 법령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도로점용허가에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까지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기간까지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주택사업계획승인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0.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재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존재하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행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한다.
④ 어업권면허에 선해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⑤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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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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