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병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흐림봉화25.0℃
  • 맑음남해27.6℃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강화25.5℃
  • 맑음울릉도27.5℃
  • 흐림북강릉26.5℃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추풍령27.9℃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상주29.7℃
  • 맑음함양군28.3℃
  • 맑음성산27.9℃
  • 맑음고산27.4℃
  • 흐림서청주26.0℃
  • 흐림백령도23.4℃
  • 맑음김해시28.3℃
  • 구름많음금산27.3℃
  • 맑음임실27.4℃
  • 흐림청송군28.8℃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홍천25.6℃
  • 맑음밀양30.4℃
  • 비인천26.2℃
  • 맑음서귀포28.5℃
  • 흐림보은27.2℃
  • 흐림철원25.2℃
  • 구름많음영주26.0℃
  • 맑음창원28.7℃
  • 맑음진주28.1℃
  • 맑음순창군29.1℃
  • 구름많음북춘천26.9℃
  • 흐림강릉27.8℃
  • 흐림인제25.4℃
  • 구름많음울진27.7℃
  • 맑음거창28.2℃
  • 구름많음홍성27.7℃
  • 맑음군산28.4℃
  • 맑음고창27.9℃
  • 흐림원주25.8℃
  • 맑음경주시31.1℃
  • 맑음통영27.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영천30.6℃
  • 맑음부안28.3℃
  • 흐림태백24.3℃
  • 흐림수원26.5℃
  • 맑음울산30.1℃
  • 맑음정읍28.7℃
  • 맑음양산시29.7℃
  • 흐림안동29.1℃
  • 맑음장수26.3℃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전주29.7℃
  • 맑음목포28.0℃
  • 맑음북부산29.2℃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부산28.2℃
  • 맑음영덕27.9℃
  • 흐림세종25.8℃
  • 맑음합천29.2℃
  • 맑음강진군28.4℃
  • 흐림의성26.4℃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춘천26.8℃
  • 구름많음구미29.6℃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영월26.3℃
  • 맑음거제27.1℃
  • 맑음부여27.5℃
  • 맑음제주29.0℃
  • 흐림서산26.7℃
  • 흐림정선군26.7℃
  • 구름많음흑산도25.4℃
  • 맑음포항33.0℃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광주28.8℃
  • 맑음산청28.4℃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양평25.7℃
  • 비청주27.5℃
  • 맑음고창군26.7℃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대관령22.8℃
  • 맑음순천26.3℃
  • 맑음장흥27.2℃
  • 구름많음이천25.8℃
  • 맑음광양시28.1℃
  • 맑음의령군29.5℃
  • 맑음해남28.0℃
  • 맑음완도27.6℃
  • 흐림대전27.0℃
  • 맑음진도군27.2℃
  • 흐림동두천25.6℃
  • 맑음남원28.7℃
  • 천둥번개서울26.7℃
  • 흐림충주26.8℃

세무법인 혜안 본점, 병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9:18:13
  • -
  • +
  • 인쇄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원하는 병의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세무사들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이번에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제도와 인증 방법, 주의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관호 대표 세무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도 지원된다"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동안 감면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표준장애인 사업장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