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병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구름많음안동16.6℃
  • 맑음대전20.5℃
  • 맑음순창군17.3℃
  • 흐림제주21.5℃
  • 맑음세종20.0℃
  • 흐림구미17.2℃
  • 구름많음함양군18.6℃
  • 구름많음거창17.0℃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순천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문경17.7℃
  • 맑음영월18.2℃
  • 흐림의령군18.8℃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고창17.9℃
  • 구름많음울릉도19.0℃
  • 구름많음양평18.9℃
  • 흐림인제16.7℃
  • 흐림경주시19.6℃
  • 맑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5℃
  • 구름많음장수15.5℃
  • 흐림동두천19.1℃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파주18.2℃
  • 구름많음북부산22.0℃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광주20.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4.0℃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청주21.2℃
  • 맑음보은17.4℃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의성16.2℃
  • 맑음남원21.5℃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영덕16.8℃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진도군20.1℃
  • 비백령도15.3℃
  • 구름많음합천17.5℃
  • 흐림부산21.8℃
  • 흐림포항20.1℃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울산19.9℃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이천18.7℃
  • 맑음제천17.1℃
  • 구름많음목포20.6℃
  • 맑음성산21.6℃
  • 흐림전주19.4℃
  • 구름많음여수20.8℃
  • 맑음서청주20.0℃
  • 흐림북춘천17.8℃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창원22.0℃
  • 흐림철원18.1℃
  • 구름많음홍성20.1℃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고산21.3℃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홍천17.8℃
  • 흐림속초19.1℃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양산시21.9℃
  • 맑음부여19.6℃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영천17.4℃
  • 흐림진주19.0℃
  • 맑음상주17.7℃
  • 맑음부안19.7℃
  • 구름많음정읍19.1℃
  • 흐림대구19.9℃
  • 구름많음강릉17.7℃
  • 흐림통영21.5℃
  • 흐림춘천17.8℃
  • 구름많음산청19.0℃
  • 구름많음서울21.1℃
  • 흐림인천21.4℃

세무법인 혜안 본점, 병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9:18:13
  • -
  • +
  • 인쇄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원하는 병의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세무사들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이번에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제도와 인증 방법, 주의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관호 대표 세무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도 지원된다"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동안 감면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표준장애인 사업장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