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 구름조금강릉22.1℃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파주18.2℃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거창21.6℃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북춘천18.4℃
  • 구름많음원주21.2℃
  • 맑음의성21.7℃
  • 흐림영광군22.1℃
  • 흐림산청23.1℃
  • 흐림전주20.6℃
  • 구름많음보령19.1℃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강화19.3℃
  • 맑음봉화14.0℃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태백13.4℃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조금성산25.4℃
  • 구름조금부산26.2℃
  • 구름조금경주시25.2℃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영월20.1℃
  • 맑음구미21.9℃
  • 흐림목포24.4℃
  • 구름조금보은17.7℃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의령군22.9℃
  • 맑음영주14.6℃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많음통영24.6℃
  • 흐림장수18.6℃
  • 구름조금서귀포28.2℃
  • 구름조금문경17.8℃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합천24.2℃
  • 구름조금추풍령18.5℃
  • 구름많음홍천20.3℃
  • 흐림광주22.9℃
  • 흐림정읍19.6℃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천안18.7℃
  • 박무창원24.2℃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수원20.2℃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금산19.0℃
  • 구름많음세종18.7℃
  • 흐림동두천18.7℃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울산24.8℃
  • 구름조금청송군20.4℃
  • 구름조금안동19.5℃
  • 박무북부산25.0℃
  • 구름조금북강릉20.2℃
  • 흐림광양시24.0℃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조금양산시25.2℃
  • 구름조금울릉도24.6℃
  • 흐림진주24.3℃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대구23.5℃
  • 흐림남원21.7℃
  • 맑음울진19.8℃
  • 구름조금인제19.1℃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서청주18.4℃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09:31:36
  • -
  • +
  • 인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안정 지원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는 산재장해 1~9급 근로자,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산재근로자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양육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