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는 산재장해 1~9급 근로자,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산재근로자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양육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