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1차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 구름많음산청23.9℃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서산24.3℃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울진28.2℃
  • 맑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제주28.3℃
  • 흐림정읍28.3℃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북창원27.7℃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거창25.3℃
  • 구름조금북부산27.5℃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목포28.3℃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조금통영27.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순천23.7℃
  • 흐림부여23.8℃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고창28.0℃
  • 흐림구미26.9℃
  • 흐림대관령21.2℃
  • 구름조금김해시26.5℃
  • 구름조금부산27.5℃
  • 흐림보령
  • 흐림장수23.6℃
  • 흐림홍성24.4℃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영덕27.5℃
  • 비전주23.7℃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군산24.6℃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서울25.7℃
  • 흐림동해28.4℃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춘천24.6℃
  • 흐림정선군25.3℃
  • 흐림금산22.9℃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성산27.8℃
  • 흐림천안23.3℃
  • 흐림속초25.5℃
  • 흐림봉화25.7℃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흑산도28.2℃
  • 흐림강릉27.8℃
  • 흐림영월24.3℃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인제24.2℃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세종23.1℃
  • 구름조금양산시27.9℃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조금울산27.5℃
  • 비청주24.2℃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밀양27.6℃
  • 비수원23.9℃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원주24.9℃
  • 천둥번개북강릉25.2℃
  • 구름많음임실25.2℃
  • 흐림부안27.5℃
  • 흐림이천24.9℃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철원24.6℃
  • 흐림추풍령25.0℃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태백24.6℃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조금거제27.1℃
  • 천둥번개대전22.8℃

행정사 시험 1차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06 10:30:45
  • -
  • +
  • 인쇄

백운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 전임


[문제 21]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④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문제 2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된다.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문제 2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 상대방을 과실로 알지 못한 표의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제 2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25]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②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
④ 강박으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그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없다.
④ 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문제 27]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④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계약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표의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문제 2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이다.
③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⑤ 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문제 3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ㄴ.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ㄷ.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1

문 22

문 23

문 24

문 25

문 26

문 27

문 28

문 29

문 30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 [1]
[1] 기본강의는 반드시 듣는다.
☞ 기본이론도 모르고, 문제는 푼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소한 기본이론을 배운 후 목차에 기반하여 머릿속에 차근차근 지식을 정리한 뒤에 복습(반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적어도 이때 반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에서 2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 복습”을 거친다.
☞ 사람의 머리는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이것을 “망각주기”라고 한다. 다만, 익숙하거나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 처음 배운 내용인 만큼 반드시 책을 통해 “과목당 30분 ~ 1시간정도 복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② 학습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뒤에 다시 첫날 배운 내용을 학습”한다.
☞ 복습시간은 “과목당 1시간 정도”면 된다. 세세히 보는 것이 아니다. 책의 목차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금 훑어보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눈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의미이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