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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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9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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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절차론 전임


[약술문제 2]

 2. 행정조사법상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점)


1. 행정조사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제3자 보충조사
(1) 실시사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①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②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2) 사전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원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제 3자는 물론 원래의 조사대상자도 제3자 보충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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