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변호사의 법률상식]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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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변호사의 법률상식]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10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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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 이영준 변호사
장애를 가진 여성은 여성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성적 침해에 좀더 취약하고 상습적인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자신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그 가족구성원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좀더 두텁게 보호받아야할 약자에 해당한다.

최근 중증의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폭력을 신고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이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간음을 하였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미 결혼과 출산 경험이 있어서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정신적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장애인준강간죄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수사관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성적 지식이 있거나 범행 이전에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성관계에 대한 지식을 성적 방어를 실행하는 능력과 혼동하여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임신 피임 낙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있다고 하거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기혼이고 자녀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ㆍ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정신적 장애인은 이웃, 근친, 채팅으로 만난 사람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예가 많고, 심리적 기질로 인하여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우며, 장기간 혹은 다수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적 장애인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형사전문변호사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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