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 흐림상주11.5℃
  • 비북춘천11.3℃
  • 흐림수원10.0℃
  • 맑음합천14.3℃
  • 맑음의령군11.5℃
  • 흐림보성군13.2℃
  • 흐림해남12.0℃
  • 흐림군산10.2℃
  • 맑음북창원13.7℃
  • 흐림산청12.3℃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문경10.4℃
  • 맑음창원13.6℃
  • 흐림강릉11.1℃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울산13.9℃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경주시14.8℃
  • 구름많음울진12.8℃
  • 흐림동두천10.6℃
  • 흐림고흥13.3℃
  • 흐림영월10.9℃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순천11.9℃
  • 흐림고창11.3℃
  • 흐림거창11.3℃
  • 흐림순창군11.2℃
  • 맑음강화9.7℃
  • 맑음북부산13.7℃
  • 구름많음영천12.8℃
  • 맑음백령도8.9℃
  • 맑음구미12.7℃
  • 흐림정선군10.0℃
  • 흐림장흥12.3℃
  • 흐림함양군12.4℃
  • 구름많음청주11.6℃
  • 맑음거제14.0℃
  • 구름많음목포11.8℃
  • 맑음완도12.7℃
  • 맑음서귀포14.0℃
  • 흐림이천11.2℃
  • 맑음통영14.0℃
  • 흐림북강릉10.2℃
  • 맑음진주13.5℃
  • 흐림고창군11.1℃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5℃
  • 흐림광주11.4℃
  • 흐림속초10.4℃
  • 맑음대구14.3℃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서청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인제9.4℃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의성12.1℃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대전11.3℃
  • 구름많음제주13.4℃
  • 비서울11.7℃
  • 맑음고산12.3℃
  • 흐림장수9.5℃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추풍령10.3℃
  • 흐림대관령8.0℃
  • 흐림홍성9.8℃
  • 흐림금산11.3℃
  • 흐림제천9.9℃
  • 구름많음세종9.9℃
  • 흐림홍천11.4℃
  • 맑음밀양14.2℃
  • 흐림동해12.0℃
  • 비인천10.8℃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청송군11.9℃
  • 흐림춘천11.6℃
  • 맑음성산14.0℃
  • 맑음진도군12.1℃
  • 흐림전주10.4℃
  • 흐림원주11.1℃
  • 구름많음천안10.6℃
  • 맑음김해시14.0℃
  • 흐림봉화11.4℃
  • 흐림충주11.0℃
  • 맑음양산시15.0℃
  • 흐림양평12.0℃
  • 흐림서산9.9℃
  • 맑음부산14.4℃
  • 흐림태백9.0℃
  • 흐림철원10.5℃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4 09:55:21
  • -
  • +
  • 인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중심이다.

사건 83건, 사람 162명에 대해, 선거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죄다(2025. 5. 13. 세계일보).
인터넷, 유튜브가 주 수단이다.
국민의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이 범죄가 증가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축소한다는 논의(입법안)가 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도 수사 중인데,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금지한 수단이다.
고발인 조사, 국과수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짜 영상인지 편집 영상인지는, 감정을 해봐야 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범죄의 도움 없이(영향 없이) 공명정대하게 운동하고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민의의 왜곡 없이, 민의대로 선출된다.
이 글을 쓰는 2025. 6. 2.의 내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