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외국인·이민정책 입법 대응 비교…이주배경가족지원법 분석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민정책과 선거운동 규제,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제한 등 양국에서 논의되는 입법 현안을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한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만들어진 법이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일본 헌법이론연구회,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25일 오후 1시30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양국의 입법제도 자체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한 구체적인 법률 쟁점을 다룬다.
첫 번째 논의에서는 일본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과정과 한국의 이민정책이 다뤄진다.
오쿠무라 고스케 도호쿠대 교수는 일본의 ‘합의형성형 입법과정’으로의 전환과 한계를 분석한다. 소수여당내각 시기부터 제2차 다카이치 내각까지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에 따른 반작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발표한다. 한국과 일본이 외국인·이민정책에 입법적으로 대응해 온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한국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이주배경가족지원법의 헌법적 의의와 입법적 특징을 분석한다.
두 번째 논의에서는 선거운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처럼 기본권과 직접 맞닿은 입법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구라타 아키라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선거운동 규제 입법의 틈새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진호성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제한에 관한 입법 현황과 헌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각 발표 이후에는 한·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기노시타 가즈아키 홋카이도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사사키 히로미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전문조사원이 참여한다.
이번 논의의 공통된 축은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하고 사후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이민정책이나 청소년 SNS 이용제한, 선거운동 규제는 정책 필요성과 함께 기본권 문제가 맞물릴 수 있는 분야여서 법률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과정과 평가 기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입법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이며,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가 개별 법률을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양국의 입법 현안을 논의하고 헌법학자들의 교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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